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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외도 후 가출한 유책 배우자 상대,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승소!

캘린더 아이콘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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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원고, 남편)은 2010년 피고와 혼인하여 성실히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피고는 혼인 전부터 의뢰인에게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해 왔으나,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부정행위를 들킨 후에도 의뢰인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가출했고, 이후 연락처를 바꾸며 이혼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류헌은 피고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를 명확히 정립했습니다.
    단순히 외도 사실에만 집중하지 않고, 피고가 평소 가사를 방치하며 의뢰인을 모욕한 점, 별거 이후에도 의뢰인의 이혼 요구를 묵살하며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파탄 난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간절함을 법리에 담아 호소했습니다.

  • 사건의 의의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와 가출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고,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감액 없이 '전부' 인용된 사례로, 유책 배우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의뢰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린 의미 있는 승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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