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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병적일 정도의 ‘통제광’으로 의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진행한 사안

캘린더 아이콘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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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는데 의뢰인은 배우자가 병적일 정도의 ‘통제광’으로 의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통제하였고, 본인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의뢰인을 상대로 각종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반소를 진행하시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대하여 납득하지 못하시고 항소를 결정하시며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의뢰인이 아파트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각종 채무 변제 및 등기말소를 위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단, 정산내역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부 후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은 없다고 보아야 함을 재산분할 핵심으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대하여 납득하지 못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하는 재산분할 일부를 감액 받았습니다.

  • 사건의 의의

    1심판결에서 각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실제 혼인기간,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50%, 50%로 정하였는데 원심의 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하는 재산분할 일부를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대하여 납득하지 못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하는 재산분할 일부를 감액 받아 2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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