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가해학생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자 의뢰한 사안입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수차례 어깨를 밀치는 등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이수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조치가 내려졌고, 형사 고소에 따라 진행된 법원 소년부 사건에서도 불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가해학생 측은, 피해학생이 과거에도 학교폭력을 경험한 이력이 있어 현재의 중증도 우울증이 본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일정한 사과를 이미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전반을 사실상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가해학생 측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피해학생과 그 가족에게 또 다른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이에 대리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학교생활기록부, 위(Wee) 클래스 상담일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해학생이 과거에 경험한 학교폭력과 현재의 중증도 우울 에피소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가해학생의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2차 가해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의학적 소견서 및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500만 원, 피해학생의 부모에게는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 과정에서 학교폭력은 중단되었고, 부모와 학교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조성되는 등 회복적인 효과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가해학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가해학생 측은 피해학생의 중증도 우울증이 과거의 학교폭력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학교생활기록부, Wee클래스 상담일지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가해학생의 괴롭힘이 현재 피해학생의 정신적 손해에 직접적 원인이 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부모가 겪고 있는 고통, 향후 2차 가해 가능성 및 반성 없는 태도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학생에게 500만 원, 부모 각 100만 원의 배상을 명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변호인의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과 치밀한 변론 준비가 이끈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