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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정행위 인정에도 재산분할 7천만 원을 확보한 이혼소송 사례

캘린더 아이콘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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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5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성격과 말투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집에서 쫓겨난 후 이혼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으나, 그동안 직장 소득 대부분을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제공하며 생활하였기에 당장 재정적 여유가 없었고, 협의이혼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류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과 배우자 간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는 의뢰인이 직장에서 알게 된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류헌에서 의뢰인이 집에서 쫓겨난 이후 만난 여성이라는 점을 근거로 항변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의뢰인이 해당 여성과 함께 위자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류헌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에 대해 전세보증보험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실시하여, 상대방이 함부로 재산을 소비하지 못하게 한 다음,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재산을 주지 않기 위해 의뢰인의 혼인 전 부모 증여 부동산, 명품 가방, 집안 가전·가구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류헌은 특유재산 관련 법리를 주장하여 혼인 전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고, 집안 가전과 가구는 5년 이상 경과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점과 명품 가방은 판매 내역 증빙이 없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장 소득 대부분을 생활비로 성실히 제공한 반면,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혼인 기간이 약 6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70%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류헌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뢰인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회하는 약 7,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집에서 쫓겨난 후 이혼을 요구받아 법무법인 류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주장으로 위자료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재산분할 청구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의뢰인의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류헌의 도움으로 기여도를 70%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를 상회하는 약 7,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이는 류헌이 치열하게 다툰 끝에 얻어낸 성공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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