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류헌이 양육비 이행명령 위반을 이유로 감치를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에게 감치 30일을 명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정기금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고, 감치 집행명령과 집행장도 발부됐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이혼판결에서 두 자녀에 대해 각각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정해졌지만 미지급이 이어졌습니다. 이행명령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재차 내려진 이행명령은 미지급 양육비 중 3,800만 원을 월 190만 원씩 20회 나누어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과 이행명령이 있었으므로, 이번 절차에서는 상대방이 그 명령을 얼마나 이행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매달 발생하는 양육비, 쌓여 있는 미지급액, 법원이 나누어 지급하라고 한 금액은 기준이 달랐습니다. 류헌은 감치신청에서 그중 이행명령의 위반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류헌은 감치신청의 소명자료로 기존 이혼판결, 앞선 이행명령, 과태료 결정, 재차 내려진 이행명령과 송달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이유에는 지급의무가 처음 정해진 내용부터 이후의 미지급과 제재까지 이어지는 경위를 담았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언제 이행하라고 명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신청서에서는 이행명령상 지급기일이 지난 회차와 미지급 내용을 구분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뒤에도 이행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경위를 들어 추가로 의무 이행을 촉구할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누적 미지급액의 크기와 함께 특정 명령의 반복 위반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의무는 정기금 이행명령에 따른 월 190만 원의 지급이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는 3기 이상 불이행을 인정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라 감치 30일을 명했습니다. 기존 판결에 적힌 월 양육비를 단순히 합산하는 데서 나아가, 감치의 대상이 되는 명령과 위반 요건에 관한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결정에는 감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 집행이 종료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어 집행명령과 집행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단계까지의 결과는 반복된 미지급에 대하여 법원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행 제재를 명하고 그 집행을 위한 문서를 발부한 것입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이미 받은 판결을 실제 이행으로 연결하기 위해, 앞선 명령과 제재의 경위를 근거로 감치절차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지급 약속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현재 보유한 결정과 상대방의 이행 내역을 확인하면 다음에 검토할 절차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감치결정과 집행문서 발부가 곧 실제 감치 집행이나 양육비 입금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도 감치 30일 결정과 집행문서 발부이며, 실제 집행·지급은 별도로 확인할 단계입니다. 양육비 회수를 목표로 삼는다면 제재 절차와 상대방 재산·소득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단계별 비교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우선 현재 가진 문서가 이혼판결인지, 양육비를 정한 조정조서인지, 그 이후의 이행명령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 사건처럼 이행명령과 제재까지 있었던 경우와 처음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토 순서가 달라집니다. 양육비를 몇 달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감치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금액 전부를 못 받았는지, 일부만 입금됐는지, 늦게 입금된 달이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통장에 찍힌 입금액과 지급기일을 맞춰 보아야 어느 회차에 얼마가 남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전 미지급액을 나누어 갚으라는 명령이 있다면 매달 발생하는 양육비와 그 분할지급액을 섞어 계산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이 소득 감소 등 지급 곤란 사유를 주장하는지, 현재 알고 있는 직장이나 재산이 있는지도 다음 대응을 달리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한 판단과 실제 돈을 지급받을 방법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미지급 기간 비교보다 현재 문서·입금·상대방의 설명을 나란히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행 제재와 회수 방법의 검토
판결문과 이행명령 결정문, 송달내역은 지급의무의 내용과 기산점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월별 입금내역을 가져오시면 정해진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을 비교해 남은 금액과 회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 등 앞선 결정이 있다면 함께 준비하여 이미 진행한 절차를 빠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내방상담에서는 현재 자료로 감치 요건을 검토할 단계인지, 이행명령 등 앞선 절차의 정리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알고 있는 상대방의 소득·재산 정보도 함께 보면서 실제 회수를 위한 집행 방법을 검토합니다. 어떤 신청을 먼저 할지와 그 신청에 필요한 문서·입금자료를 정하는 것이 상담의 목적입니다.
Q. 양육비를 세 번 안 주면 곧바로 감치되나요?
A. 자동으로 감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의 정기금 이행명령과 그 명령의 고지, 정당한 이유 없는 3기 이상 불이행이 문제 됐습니다. 보유한 판결·이행명령과 실제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법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 감치결정을 받으면 미지급 양육비도 바로 회수되나요?
A. 감치결정 자체가 양육비 입금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제재이며, 재산에 대한 집행 등 실제 회수를 위한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 결정은 해당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 집행이 종료되도록 정했습니다.
Q. 양육비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감치도 자동으로 이어지나요?
A. 별도로 감치 요건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앞선 과태료 결정과 이후의 이행명령을 소명자료로 제출하고 반복 불이행에 대해 감치를 신청했습니다. 과태료를 받은 사실과 감치결정을 받는 절차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방문상담 예약
판결·이행명령·송달 자료와 월별 양육비 입금내역을 준비해 법무법인 류헌 내방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이행 제재와 실제 회수를 위해 검토할 집행 방법을 구분해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와 궁금한 사항을 준비해 주세요. 서울 강남·수원 광교에서 내방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1시간 10만 원이며 선결제 예약제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