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입니다.
이혼에 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이 개선되면서 최근 많은 부부들이 서로 간의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 종료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재산분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재판상이혼과 합의이혼의 특징에서부터 재산분할을 포함한 금전적 합의 도출에 관하여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의이혼과 합의이혼"
흔히 말하는 이혼상 다툼은 대부분 합의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의이혼의 경우 혼인관계의 종료 사실을 비롯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문제, 재산의 분할과 기타 부분에 있어 당사자 간 타협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절차가 비교적 간명하고 소요 기간이 짧습니다.
이에 반하여 재판상으로 이를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바 양방이 각자 원고와 피고가 되어 그 주장을 펼친 뒤 법원이 그 타당성을 판단하여 적절한 정도를 강제로 조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 간의 주장과 증명책임이 부담되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이 보다 길고 법정 싸움이 되어 각자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이 일생의 중대한 결정이 될 수 있는 만큼 각자는 안이하게 그 합의에 도달할 것이 아니라 향후 삶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점에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재판을 제기하는 것도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 숙지하였다가 필요시 이를 동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로서 일반적으로 외도 또는 불륜이라고 부르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제3자에게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혼소송재산분할상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음은 물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로 하여금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흔히 고부갈등으로 불리는 가족과의 갈등과 상대방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의미하는데요.
일방에 대한 유기란 단순히 그를 어딘가에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간에는 부양의무가 인정되므로 적절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하여 나의 가족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무시당한 바 있거나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서 사실상 혼인이 지속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혼이 인정됩니다.
반면 마지막 사유는 포괄적 이혼 사유로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하여 성격 차이 등 일방의 유책한 사유가 없으나 혼인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수익 및 향후 지급될 퇴직금도 이혼소송재산분할의 대상"
한편 이러한 이유로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 혼인관계를 통해 함께 이룩해온 재산에 관하여서는 이혼소송재산분할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집안일을 주로 도맡은 경우라 하더라도 가사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혼소송재산분할 요구가 가능하며 일방의 노력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생활을 꾸려왔기 때문에 성립한 것이 인정되는 재산이라면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판례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민사적 청구를 통하여 다시금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는 이혼소송재산분할과 민사소송을 통한 임대수익금 지급 요구는 별개의 권리에 기인하는 바 앞선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각각의 재판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이혼 시 청구하여 인정받은 임대수익금 분할의 비율이 적절하지 않다면 당사자로서는 별개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권리를 다시금 확인받거나 비율을 높여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합리적인 재산분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결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 그 수준이 심한 경우에 피해를 본 당사자는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재산분할과 위자료 역시 별도의 권원에 기인하기 때문에 별개의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어떤 명목으로 청구를 진행할 것인지 및 금액을 정할 경우에도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 진행의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증명과 주장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더구나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과 그 관계를 종료함에 대하여 정서적 어려움 역시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곤란을 느낀다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