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통합검색.
이혼소송 사례

이혼소송재산분할 현명하게 진행하려면

아이콘 2023.01.1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입니다.

​

​

이혼에 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이 개선되면서 최근 많은 부부들이 서로 간의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 종료를 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

오늘은 이혼소송재산분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재판상이혼과 합의이혼의 특징에서부터 재산분할을 포함한 금전적 합의 도출에 관하여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의이혼과 합의이혼"
 

흔히 말하는 이혼상 다툼은 대부분 합의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합의이혼의 경우 혼인관계의 종료 사실을 비롯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문제, 재산의 분할과 기타 부분에 있어 당사자 간 타협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절차가 비교적 간명하고 소요 기간이 짧습니다.

​​

이에 반하여 재판상으로 이를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바 양방이 각자 원고와 피고가 되어 그 주장을 펼친 뒤 법원이 그 타당성을 판단하여 적절한 정도를 강제로 조율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당사자 간의 주장과 증명책임이 부담되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이 보다 길고 법정 싸움이 되어 각자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이 일생의 중대한 결정이 될 수 있는 만큼 각자는 안이하게 그 합의에 도달할 것이 아니라 향후 삶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점에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재판을 제기하는 것도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 숙지하였다가 필요시 이를 동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로서 일반적으로 외도 또는 불륜이라고 부르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제3자에게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혼소송재산분할상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음은 물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로 하여금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

다음으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흔히 고부갈등으로 불리는 가족과의 갈등과 상대방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의미하는데요.

​​

일방에 대한 유기란 단순히 그를 어딘가에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간에는 부양의무가 인정되므로 적절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하여 나의 가족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무시당한 바 있거나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서 사실상 혼인이 지속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혼이 인정됩니다.

​​

반면 마지막 사유는 포괄적 이혼 사유로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하여 성격 차이 등 일방의 유책한 사유가 없으나 혼인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수익 및 향후 지급될 퇴직금도 이혼소송재산분할의 대상"
 

한편 이러한 이유로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 혼인관계를 통해 함께 이룩해온 재산에 관하여서는 이혼소송재산분할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집안일을 주로 도맡은 경우라 하더라도 가사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혼소송재산분할 요구가 가능하며 일방의 노력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생활을 꾸려왔기 때문에 성립한 것이 인정되는 재산이라면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

최근 판례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민사적 청구를 통하여 다시금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이 판결의 요지는 이혼소송재산분할과 민사소송을 통한 임대수익금 지급 요구는 별개의 권리에 기인하는 바 앞선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각각의 재판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요.

​​

이에 따라 이혼 시 청구하여 인정받은 임대수익금 분할의 비율이 적절하지 않다면 당사자로서는 별개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권리를 다시금 확인받거나 비율을 높여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합리적인 재산분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결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 그 수준이 심한 경우에 피해를 본 당사자는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이혼소송재산분할과 위자료 역시 별도의 권원에 기인하기 때문에 별개의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어떤 명목으로 청구를 진행할 것인지 및 금액을 정할 경우에도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다만 법적 절차 진행의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증명과 주장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더구나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과 그 관계를 종료함에 대하여 정서적 어려움 역시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곤란을 느낀다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4시 전화상담
카톡상담
24시 전화상담
카톡상담

24시 법률상담

업무시간

연중무휴
(토일 포함)

9:00 - 21:00

실시간 전화상담
실시간 전화상담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름
  • 전화번호
  • 문의내용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