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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이혼소송항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아이콘 2023.08.16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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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연애와 결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한 순간부터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와 가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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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서류상의 절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관계로 엮였다는 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동일하게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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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신중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이혼도 신중해야 하겠지만 요즘엔 본인의 삶을 위해서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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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10만 건 이상의 이혼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결혼하더라도 살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충분히 헤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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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헤어지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남이 되는 연인 관계와 달리 부부라는 건 생각보다 정리해야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합의하여 결정하지 못한다면 이혼소송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혼소송에서 한 번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혼소송항소까지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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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소송항소를 왜 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혼소송항소, 이혼소송 절차는?"




 

우선 이혼소송이라는 건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선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부부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협의이혼으로 두 사람이 합의하여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정한 방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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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3 이상이 협의이혼을 통해 부부 관계를 마무리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적 걸리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짧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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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 하고 추가로 이혼에 필요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이나 양육비 등의 문제도 모두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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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합의점을 찾는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의 방법을 통해서 관계를 해소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하는 사유는 가정마다 모두 다르더라도 헤어지기로 결정한 이상 사실상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좋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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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본인의 삶을 각자 살아가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양보하기에는 어려운 사항도 많습니다. 이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땐 이혼소송을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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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따라서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첫 번째 재판을 통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인정받아야 할 게 있다면 이혼소송항소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혼소송항소, 무조건 결과가 바뀐다? 절대 아닙니다."




 

이혼소송은 말 그대로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이혼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분류되고 우리나라에선 총 3번까지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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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통 마지막 재판의 경우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항소를 통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원고의 입장이든 피고의 입장이든 상관없이 본인이 무조건 유리한 결과를 얻는 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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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혼소송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는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그리고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까지 결정해야 하기에 생각보다 훨씬 많고 세부적인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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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모든 사항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에서 더 많은 재산을 인정받을 거라고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리한 결과를 얻었거나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배우자가 양육권자가 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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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땐 결과를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준비하여 결과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라는 건 정해진 결과를 뒤집어야 하기에 본인이 왜 항소를 선택했고 1심에서 내려진 판결 중 어떤 부분에 대해 불복하는 건지 그리고 항소를 선택했을 때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혼소송항소, 확실하게 승소하려면?"




 

소송이라는 건 단순히 본인의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혼이라는 건 서류상으로 다시 남이 되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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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얼마만큼 큰 비율로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또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에 따라 위자료 인정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본인이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거나 양육비를 최대한 많이 받고 싶다면 결과를 바꿔야 합니다. 이땐 정확한 절차부터 알아보고 그에 맞게 차근차근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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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심을 통해 재판에서 판결이 이뤄졌는데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하고 싶다면 1심 판결문을 받고 2주 이내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주가 지나버리면 법적으로 항소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항소의 경우 1심 판결을 받았던 법원에 제출해야지만 인정된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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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해진 결과를 다시 본인에게 유리하게 바꿔야 하는 문제이므로 항소는 어쩌면 1심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땐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바꾸고자 하는 결과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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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 자체가 쉽지 않고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면서 재판까지 준비하는 것보단 미리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끝맺으며"




 

이혼이라는 과정은 단순히 두 사람이 다시 남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재산이나 자녀 등 앞으로 본인의 삶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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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혼소송까지 진행해야 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이혼소송항소까지 신청해 결과를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으므로 되도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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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류헌은 오랜 시간 이혼소송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에서도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류헌이 만들어간 다양한 성공사례를 토대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는 만큼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미리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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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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