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결혼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연애와 결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한 순간부터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와 가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상의 절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관계로 엮였다는 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동일하게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혼은 신중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이혼도 신중해야 하겠지만 요즘엔 본인의 삶을 위해서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10만 건 이상의 이혼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결혼하더라도 살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충분히 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남이 되는 연인 관계와 달리 부부라는 건 생각보다 정리해야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합의하여 결정하지 못한다면 이혼소송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혼소송에서 한 번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혼소송항소까지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항소를 왜 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혼소송항소, 이혼소송 절차는?"
우선 이혼소송이라는 건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선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부부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협의이혼으로 두 사람이 합의하여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정한 방법을 말합니다.
보통 2/3 이상이 협의이혼을 통해 부부 관계를 마무리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적 걸리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짧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 하고 추가로 이혼에 필요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이나 양육비 등의 문제도 모두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합의점을 찾는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의 방법을 통해서 관계를 해소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하는 사유는 가정마다 모두 다르더라도 헤어지기로 결정한 이상 사실상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좋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혼 후 본인의 삶을 각자 살아가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양보하기에는 어려운 사항도 많습니다. 이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땐 이혼소송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따라서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첫 번째 재판을 통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인정받아야 할 게 있다면 이혼소송항소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혼소송항소, 무조건 결과가 바뀐다? 절대 아닙니다."
이혼소송은 말 그대로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이혼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분류되고 우리나라에선 총 3번까지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마지막 재판의 경우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항소를 통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원고의 입장이든 피고의 입장이든 상관없이 본인이 무조건 유리한 결과를 얻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또 이혼소송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는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그리고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까지 결정해야 하기에 생각보다 훨씬 많고 세부적인 편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항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에서 더 많은 재산을 인정받을 거라고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리한 결과를 얻었거나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배우자가 양육권자가 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땐 결과를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준비하여 결과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라는 건 정해진 결과를 뒤집어야 하기에 본인이 왜 항소를 선택했고 1심에서 내려진 판결 중 어떤 부분에 대해 불복하는 건지 그리고 항소를 선택했을 때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혼소송항소, 확실하게 승소하려면?"
소송이라는 건 단순히 본인의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혼이라는 건 서류상으로 다시 남이 되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을 얼마만큼 큰 비율로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또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에 따라 위자료 인정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본인이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거나 양육비를 최대한 많이 받고 싶다면 결과를 바꿔야 합니다. 이땐 정확한 절차부터 알아보고 그에 맞게 차근차근 대처해야 합니다.
우선 1심을 통해 재판에서 판결이 이뤄졌는데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하고 싶다면 1심 판결문을 받고 2주 이내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주가 지나버리면 법적으로 항소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항소의 경우 1심 판결을 받았던 법원에 제출해야지만 인정된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이미 정해진 결과를 다시 본인에게 유리하게 바꿔야 하는 문제이므로 항소는 어쩌면 1심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땐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바꾸고자 하는 결과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쉽지 않고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면서 재판까지 준비하는 것보단 미리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끝맺으며"
이혼이라는 과정은 단순히 두 사람이 다시 남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재산이나 자녀 등 앞으로 본인의 삶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혼소송까지 진행해야 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이혼소송항소까지 신청해 결과를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으므로 되도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오랜 시간 이혼소송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에서도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류헌이 만들어간 다양한 성공사례를 토대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는 만큼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미리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