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파혼 그리고 파혼위자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혼위자료,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2년 동안 교제를 한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A 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결혼을 약 10일 정도 앞두고 충격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남자친구 B 씨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고, 아이도 있다. 이 모든 걸 숨기고 당신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 중혼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A 씨는 남자친구인 B 씨에게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B 씨는 “오래전에 끝난 사이고, 더 이상 살지 않아 문제 될 것도 없다. 다 괜찮을 줄 알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B 씨를 신뢰할 수 없었던 A 씨는 이 결혼을 취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취소할 경우,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위해 예약해 둔 각종 비용만 하더라도 그 지출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사과를 해도 모자랄 B 씨는 A 씨와 연락을 한순간에 끊어버렸습니다.
이때의 A 씨는 어떤 방법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파혼을 원하는 상황, 금전적인 손실을 최소로 줄이기 위한 방법은?"
앞서 언급한 예시는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이때의 A 씨는 상대방인 B 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약속한 이후, 지출한 각종 비용도 문제이기에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서두의 사례에서 B 씨는 자신의 결혼 사실은 물론이고 친자가 있는 것도 숨겼습니다. 이는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정되는데요. 그렇기에 “파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위자료는 약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사례가 아닐지라도 파혼이 가능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선 민법 제804조가 “약혼해제의 사유”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상대방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성병 또는 불치의 정신병 등의 병질이 있는 경우라면 약혼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별도의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것으로 파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대하여 억지 주장을 이어갈 경우, 오히려 자신의 상황이 불리할 수 있으니 되도록 법률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인과 다른 이별, 금전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파혼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다면, 이때엔 민법 제806조를 근거 규정으로 삼아야 합니다.
해당 조문은 “약혼을 해제한 때,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민법 제751조를 적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파혼위자료”라고 합니다.
하지만 손해는 정신적인 손해로 그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예물 반환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때의 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나 양가의 관계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하는 재물”을 의미하는데요.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혼인 예물 및 예단은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있을 땐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오히려 2배 정도의 금전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입장이냐”에 따라 문제 해결 방안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계약금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식장이나 신혼여행, 버스 대절 등 대다수의 업체는 계약금을 먼저 지불 받고 계약을 취소할 시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곤 합니다.
이때의 금전적 손해는 적지 않은데요. 일방이 모든 것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손해는 줄이고 유리함은 늘리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심정,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자신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이 전문의의 진단서인데요. 이외에도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최대한 수합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를 개인이 홀로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는 낙심에 빠져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전적 문제 해결을 계속해서 미룰 순 없습니다.
손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위자료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혼인이 조금 지체된다는 이유로 파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도 자신에겐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모든 것,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한다면 훨씬 수월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