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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파혼위자료,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줘야할까?

아이콘 2023.05.02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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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파혼 그리고 파혼위자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혼위자료,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2년 동안 교제를 한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A 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결혼을 약 10일 정도 앞두고 충격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남자친구 B 씨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고, 아이도 있다. 이 모든 걸 숨기고 당신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 중혼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A 씨는 남자친구인 B 씨에게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B 씨는 “오래전에 끝난 사이고, 더 이상 살지 않아 문제 될 것도 없다. 다 괜찮을 줄 알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B 씨를 신뢰할 수 없었던 A 씨는 이 결혼을 취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취소할 경우,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위해 예약해 둔 각종 비용만 하더라도 그 지출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사과를 해도 모자랄 B 씨는 A 씨와 연락을 한순간에 끊어버렸습니다.

이때의 A 씨는 어떤 방법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파혼을 원하는 상황, 금전적인 손실을 최소로 줄이기 위한 방법은?"



 

앞서 언급한 예시는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이때의 A 씨는 상대방인 B 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약속한 이후, 지출한 각종 비용도 문제이기에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서두의 사례에서 B 씨는 자신의 결혼 사실은 물론이고 친자가 있는 것도 숨겼습니다. 이는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정되는데요. 그렇기에 “파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위자료는 약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사례가 아닐지라도 파혼이 가능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

이에 대해선 민법 제804조가 “약혼해제의 사유”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상대방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성병 또는 불치의 정신병 등의 병질이 있는 경우라면 약혼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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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별도의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것으로 파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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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대하여 억지 주장을 이어갈 경우, 오히려 자신의 상황이 불리할 수 있으니 되도록 법률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인과 다른 이별, 금전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파혼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다면, 이때엔 민법 제806조를 근거 규정으로 삼아야 합니다.

​해당 조문은 “약혼을 해제한 때,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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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민법 제751조를 적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파혼위자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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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손해는 정신적인 손해로 그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예물 반환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이때의 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나 양가의 관계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하는 재물”을 의미하는데요.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혼인 예물 및 예단은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있을 땐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상황이 심각하다면 오히려 2배 정도의 금전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입장이냐”에 따라 문제 해결 방안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외에도 계약금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식장이나 신혼여행, 버스 대절 등 대다수의 업체는 계약금을 먼저 지불 받고 계약을 취소할 시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곤 합니다.

​

이때의 금전적 손해는 적지 않은데요. 일방이 모든 것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손해는 줄이고 유리함은 늘리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심정,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자신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이 전문의의 진단서인데요. 이외에도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최대한 수합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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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모든 절차를 개인이 홀로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는 낙심에 빠져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전적 문제 해결을 계속해서 미룰 순 없습니다.

​

손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반대로 상대방이 위자료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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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조금 지체된다는 이유로 파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도 자신에겐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이 모든 것,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한다면 훨씬 수월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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