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의 자녀, 상속권이 있는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혼인하고, 그 이외에 부첩을 둘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때문에 혼인 외 자녀라는 것은 결국 법적인 틀 외에서 발생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혼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중혼적 사실혼은 사실상의 혼인으로서의 보호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 이것은 비교적 혼인관계에 관대한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대부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설령 동성혼을 허용한다 해도 중혼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지요.
잠시 사실혼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상 혼인관계에서는 당사자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대부분의 권리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내용과 엮여 있는 경우에는,
보다 핵심적으로는 제3자와의 연관 속에서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표적인 것이 상속입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죠.
하지만 혼외자상속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혈연관계는 혼인과는 다릅니다. 그것이 단순히 부정행위로 맺어진 것이든,
중혼적 사실혼이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피가 섞인 친자이므로 상속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녀로서 법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혼외자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도 친자라면서 상속인들에게 자신의 몫을 주장하더라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보통 상속재산의 규모는 수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적지 않은 재산상 이해관계가 결부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재산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방법
복잡한 방법을 거치지 않고도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사인증여를 하는 것인데요. 피상속인의 재산은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피상속인의 처분권한이 있기 때문에
혼인 외 자녀가 아닌 엉뚱한 제3자에게 사인증여를 하더라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재산을 자기가 처분한다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다만 법정상속인들의 권리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방법을 택한다면,
보다 간단하게 혼외자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재산을 물려받은 이후에,
이하에서 서술할 방법을 통해 또다시 재산을 요구하더라도 그때는 사전증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법을 통해 혼외자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마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경우이거나,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아 증여를 해주지 않으려고 했던 경우라면 받을 방법이 없겠죠.
특히 중혼적 사실혼이 아닌 다음에야 보통 당사자는 혼인외자녀를 숨기고 싶어 하는 심리가 크고,
비밀스러운 상황이었다면 생전에 가족과의 큰 분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공법을 택해야 합니다.
증여가 되지 않는다면 이 방법을 택해야
증여를 받지 못해도 혼외자상속을 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혼인 외 자녀라 해도 친자이므로 엄밀하게는 상속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의 상태로는 안 될 뿐입니다. 인지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인지청구는 자신이 부의 자녀임을 입증하겠다는 것인데요.
보통 이 문제는 친모를 상대로는 문제 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모와 자녀의 관계는 출생으로 입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예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를까, 아이를 출산하면 생모가 누구인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녀인데 다른 사람이 어머니일 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친부는 혼인관계를 통해 추정만 될 뿐이고, 혼인 외 자녀라면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부와 자녀의 관계는 출생 사실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받기 위해서는 인지청구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친이 이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친생부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아버지와의 관계를 인정받는다면,
혼외자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친자임은 입증되므로 그에 대한 법률상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 자연스럽게 혼외자상속의 권리도 확보할 수 있는 셈인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이 소송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놓고 벌어지는 분쟁이라는 점입니다.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혼외자상속에서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친이 생존한 동안에는 언제든지 인지청구를 하면 되지만, 부모가 사망한 이후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법률상의 관계는 실체적인 진실도 중요하지만 법적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별세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 권리를 가지고 나오면서
나도 친자이니 몫을 달라 한다면 이미 상속을 받은 지 오랜 기간이 지난 이후인지라 상속인들로서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이런 때에는 늦게 주장한 자의 권리가 희생됩니다.
인지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상속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이후 2년 이내에 인지청구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사레도 적지 않다는 것인데,
당연하게도 상속인들로서는 이 사실을 이미 안지 오래되었다는 식으로 조금이라도 날짜를 앞당겨야 이득이고,
반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날짜가 후일이어야 득이 됩니다.
이 시점이 명료한 사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당한 내 권리를 위한 절차에서는 반드시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속과 관련된 법률분쟁으로 인해 상속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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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