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제도의 의의와 종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각종 제한능력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제한능력이라 함은 행위능력이 있기는 하나 일부 제한된 상태의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제한능력자는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민법상 미성년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죠.
그런데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에 한정되지만은 않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불리웠던 이들 역시 바로 이 제한능력자에 해당하는데요,
1992년 독일에서 능력박탈제가 폐지되고 후견인제도가 도입된 이래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향으로 후견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이 시점에서 민법의 성년연령도 20세에서 19세로 하향된 바 있죠.
오늘은 성년후견인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후견제도 전반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연령에 도달하기 이전까지는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찍 성숙했으니 그 연령이 당겨지거나, 미성숙했다는 이유로 미뤄지는 경우가 없죠.
누구나 성년연령이 되면 법률행위능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를 달리 말하자면,
개인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에는 사망시까지 법률행위능력을 갖는다는 것인데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성년후견인신청을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와는 달리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고
또 능력이 제한되어야 할 만한 사유의 중대성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제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합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신청을 해서 개시를 받아내야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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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제한능력자 제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피특정후견인입니다.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피성년후견인입니다.
이는 질병에 걸렸거나 일종의 장애가 있거나,
노령으로 분별이 쉽지 않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 대해 심판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성년후견인신청 절차에 의해 이러한 제약을 받게 되면 몇 가지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우선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점은 후견인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정한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본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구입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취소권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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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성년후견인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사무처리능력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신적 제약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한계로 사무처리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학적 관점이 아니라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적 관점에 의하여야 하지만,
그 근거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
기존의 후견인 등 주변인들이 포함되지만
이외에도 검사나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한데,
당연히 당사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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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년후견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야 합니다.
아예 결여된 것이 아니라면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능력을 무조건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는 성년후견인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한정후견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 기본이 되는 요건은 동일하되
다만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종전에 한정치산제도에서는 이른바 낭비자에 대해서도
본 제도의 영향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제외되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정후견신청을 진행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들 간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법률행위능력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었음에 반해 후자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신 전자에서는 법원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다면
후자에서는 행위능력이 어떻게 제한되는지 그 범위를 결정합니다.
원칙적 불허와 예외적 허용 대신,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불허로 기본개념이 역전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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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한편, 특정후견제도도 있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피성년후견인이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피한정후견인이 능력의 부족이라면 일시적으로 후원을 받거나
특정사무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에는 특정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하다기보다는
특정사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이 때에는 법원에서 그 기간과 범위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로서 미성년후견의 영향에서 곧 벗어날 상황임에도 추후 후견이 필요하거나,
각종 사유로 인해 사무처리에 도움을 받거나 능력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라면
다양한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조인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년후견인 등 후견인제도로 인한 법률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후견인제도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기재되어 있는 법무법인 류헌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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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포기하지않고 한곳을 바라보며 법률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