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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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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신다면 "왜 류헌이 이혼사건에서 자신감을 가지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상대방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것에도 다를 바가 없기에, 가정이 있는 상대방과 되도록 오랫동안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결국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불륜의 사실이 걸리고 말았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의 “책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간 남 소송, 상간녀 소송으로 불리는 해당 소송은 애인의 배우자가 상간을 저지른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법률 절차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맞는다면, 되도록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당신이 배우자 간수를 잘하지 못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나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위자료는 하나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별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회사나 동호회 등, 다양한 장소에서 만나게 된 상대방과 친분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불륜의 선을 넘지 않았다면 그 오해가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이때엔 상황을 명확하게 소명하여 자신이 바람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간소송피고”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글을 꼼꼼히 읽으신 뒤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라며 본문을 시작합니다.
지난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지만, 지금은…
지난 과거에는 형법상 “간통죄”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엄중한 법의 심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는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으며, 이제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게 됩니다.
“상간소송피고”는 대개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불륜의 당사자들의 만남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거나,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의 금액” 또한 가능한 것이 상간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선 이와 같은 위자료 청구가 적절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륜을 혼자서 저지른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배우자와 함께 저지른 것인데 자신에게만 금전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그 억울함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이때엔 우선적으로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이 불륜에 더욱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한 것, 여행을 가자고 한 것, 이외의 다양한 것들을 법원에 대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기에,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이처럼 자신이 잘못한 것이 맞는다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상간소송피고”의 몫입니다. 하지만 “상간소송피고”가 되었어도 그 억울함이 과도할 수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자신이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① 자신이 상대방과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친분은 있지만 선은 넘지 않았으며, 결코 부적절한 관계를 갖지 않았음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오해가 과도하여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임을 법원에 대하여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② 또한 이것은 오해에서 살짝 벗어난 내용인데, 연애를 한 것은 맞으나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었음을 몰랐다면 위자료 지급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난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현혹했다면, 이를 증명하여 자신은 혼인 파탄의 의도가 없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원고가 폭력을 쓰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이와 같은 소송,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오해 여부를 떠나 원고가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반드시 폭력이 아니더라도 모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이나 회사에 찾아가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크게 소리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때엔 원고의 폭력적인 언행을 기록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위자료 감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수위가 과도하다면,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구할 것을 국가에 대하여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즉 난감한 상황은 물론이고 위자료 소송에 대응하는 것까지 개인이 모든 것을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어 난처하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상간 소송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액수가 결코 적지 않기에 이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엔 자신과 함께 불륜을 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어느 정도의 금액을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오니,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전략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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