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입니다.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상대방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짐에 의하여 가정을 파경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음이 당연하지만 피고가 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청구를 받게 된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심지어 상대방이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경우라면 자신의 잘못 없이 이러한 송사에 연루된 기분마저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제대로 된 상간남소송방어를 펼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될 것이므로 관련한 정보를 찾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요.
오늘은 상간남소송방어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관련 소송의 의의와 성격 및 그에 따른 대응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기본적으로 본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의해 제기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되는 상대방은 자신이 그러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 시 인정되는 배상가액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각각의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보다 많거나 적은 배상액이 정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당해 유책배우자와 함께한 시간이 길거나 그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책임 액수는 더 크게 인정될 수 있는데요.
반면 당사자가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뒤늦게 알았고 그에 따라 관계를 정리하려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액은 적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로서 상간남소송방어 방법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런 점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자신이 상대방의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 관한 증빙이 가능하도록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의 주장 내용을 명확하게 살펴야
상간남소송방어에 있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상대방의 고소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민사상 소송은 원고의 소송 제기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원고는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본인에게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는 점과 그에 따라 피고에게 이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그 내용을 소장에 표현하는데요.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 역시 이에 관하여 확인한 뒤 답변서를 보내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로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확인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정당한지를 살피는 것이 우선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답변서를 기간 내에 보내지 않는다면 이것 자체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상 원고의 주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소인의 주장 내용이 부당하거나 허위인 부분이 있는 등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명확하게 짚어내어 반박해야 하며 그에 따라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본인의 답변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도청이 항상 불법인건 아냐
이러한 증거 수집에 있어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민사상 소송이든 형사상이든 간에 상관없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소송에서 사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써 수집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당사자에게 실익이 없는 상황이 될 것이므로 당사자는 반드시 증거수집에 있어 정당한 수단을 사용해야 할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사인에 의한 도청은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대화 당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에 의하여 녹취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위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소송상 그 녹취파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상대방인 원고 또는 유책배우자와 통화하였거나 기타 상황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이를 녹음하여 재판상 자신에게 도움이 될 증거로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명한 상간남소송방어로 위자료 감액해야
만약 잘못된 만남에 대한 인지를 한 상태에서 관계를 이어왔다면 그에 따른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형사상 처벌받게 될 위험은 없지만 위자료 액수가 높게 책정된다면 그에 따른 패소 피고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고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로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 있기에 현명한 상간남소송방어를 통하여 원고가 청구한 액수가 전액 인정되는 상황을 막고 금액을 감액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상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수집에 노력하여야 하고, 그를 위하여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화 당사자에 의한 도청이 위법하지 않음을 알아두어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이러한 대응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소송방어에 나서야 하며 답변서 제출 기간 도과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선임과 그를 통한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번호사 이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