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부부 일방이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법제의 변화에 대하여 분노하시기도 하고, 이제는 정의 구현이 어려워졌다고 한탄하시기도 하는데요.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아직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며 오히려 형사처벌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 이를 통해 타방의 부당한 행위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그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구하는 경우라면 다행이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상간남이나 상간녀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감정적 대응을 하였다가 또다른 송사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상간을 저지른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가는 오히려 상간남명예훼손으로 형사상 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남명예훼손 사안에 연루되어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어떤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처벌은 어떤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많은 분들이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심한 말을 들으면 명예훼손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본죄의 성립을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요구되는데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하여서는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언사를 할 것, 이것이 타인에게 전해질 우려를 뜻하는 공연성 등이 요구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공연성 요건인데요,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바 판례는 다수인들이 직접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과 피해자 본인이 가까운 관계에 있을 때에는 이것이 다른 곳에 전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 대해 부당한 언사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판례는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이거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 그러한 관계 또는 신분상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라면 공연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남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하여서는 말을 한 당사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남의 가족, 친지 등이 있는 자리가 아니어야 하며 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언사일 것을 요하여 모욕죄와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모욕죄와의 구별
명예훼손과 자주 언급되는 범죄가 바로 모욕죄입니다. 양죄는 그 언사의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되는데요.
판례는 명예훼손과 다르게 모욕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하는 경우 성립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실제로 침해 또는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추상적인 표현인 경우 성립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통해 외부적 명예의 저하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하므로 그 구체성 여부에 따라 구별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만 상간남명예훼손 사건에서도 그 혐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가 핵심
상간남명예훼손 성립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렸던 공연성 및 모욕과의 구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의성 입증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언사를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명예훼손의 성립을 위하여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있어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 사실 적시 행위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상간남명예훼손 사건의 가해자로 몰려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 유죄 인정을 피할 수 있는데요.
판례는 이처럼 고의성이 부정되는 경우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타인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의 발언을 한 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죄의 혐의를 피하고자 하는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처벌 수준 낮지 않기에
만약 상간남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상황이라면 주변에 알린 내용이 사실이었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반면 거짓을 알린 때에는 그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양형 수준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인데요.
당사자로서는 죄의 성립 여부에서부터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리 해석에 주의하여야 하고 고의성 부인 또는 행위사실 부정을 위한 사실관계 확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에까지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혐의가 적용된 것만 하더라도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혼자 이에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