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사람들의 생활상도 달라집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인식과 가치관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이 일었습니다. 꼭 긍정적인 것만 것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인 원인 등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혼인 시기는 늦어지고 출산율도 줄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수도 줄어들고 예전과는 달리 유교 문화의 색채가 한 층 흐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부갈등이혼 문제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은 과거 우리 사회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소재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갈등이 존재합니다. 아니 오히려 젊은 세대의 의식 변화로 인해 갈등이 표면 위로 드러나 이혼소송까지 전개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부갈등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나 쌍방이 협의하여 결별할 수 없을 때에는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 상황에서 남편이 비협조적인 경우도 적지 않고, 특히 남편 쪽에서 오히려 아내가 자신의 부모와의 갈등 상황을 촉발했다면서 유책 배우자로 지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고부갈등이혼,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저 소송을 시작하고 다투면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혼소송은 판사가 두 사람이 갈라서야 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혼인관계의 청산을 소송에 의할 때에는 반드시 민법 제840조가 정하고 있는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관계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어느 한 쪽에게 도의적 비난이 가능한 상황이라 해도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부갈등이혼은 적법한 사유에 해당할까요?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는 곧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니, 민법 제840조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문언상으로는 며느리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에 시달린 이상 명확하게 이혼사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례는 이 범위를 상당히 좁게 새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상 시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1회 성에 그쳤거나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라면 여기에서의 부당한 대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상은 다르지만 협의이혼을 위해 법원에 다녀오는 중에 부부 싸움이 벌어져 법원 앞에서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안에서도 이것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부당한 사유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한 마디로 현저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어야만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다소 부당하다고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상 폭력의 경우 그것이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혼인관계의 청산 원인으로 지목할 때는 그것만으로 누구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지를 따지기 쉽지 않고, 감정적인 행동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보아 사소한 문제만으로 또는 극복 가능한 문제로 직접적인 이혼사유로 주장함으로써 혼인관계를 일방적으로 청산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고부갈등이혼을 진행할 때 위 사유를 주장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즉,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유책사유를 혼인관계에 부당한 간섭을 이어온 시어머니와 그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남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제6호의 사유가 매우 포괄적이고 파탄주의적 색채를 품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갈등 자체가 심히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혼을 청구한다는 논리보다는, 결국 갈등이 쌓이고 쌓여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위자료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인용이 전부일까요?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하지만 청구가 인용된다고 해서 성공적인 고부갈등이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장 갈등에 시달리고 지친 사람에게는 관계를 하루라도 빨리 청산하는 것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 등의 문제가 산재해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만 집중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임을 인정받고, 그에 따라 위자료도 지급받았지만 재산을 뺏기고 자녀도 뺏긴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혼소송에서 무엇을 쟁점적으로 볼 것인지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자녀를 위해서도 상대방이 양육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 사안에 따라 쟁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고부갈등이혼을 한다고 해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유책성으로 인해 재산이나 자녀 문제에서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혼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당사자 간 심리적으로 피로한 공방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요건의 검토와 쟁점의 정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