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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가정폭력변호사,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이콘 2022.05.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의 대표 변호사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 이재도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가정폭력변호사를 검색해서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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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 도망쳐 나온 분들께서는 막막하고 불안한 심정이실 겁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조차 어려우실 때는 든든한 전문가의 도움에 기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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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폭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등에 대해 본인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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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의뢰인의 사정을 침착하게 듣고,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류헌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전과 후, 한결같은 태도로 의뢰인을 대합니다. 언제나 진실된 태도로 여러분의 평안한 앞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가정폭력 그리고 대처방안에 관한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상황이 가정폭력에 해당할까요?"

 

어떤 행위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3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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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해 드리자면 상해, 폭행, 학대, 협박, 강간 등은 물론이고, 명예훼손, 모욕, 강요, 재물손괴까지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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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직접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물건을 던져 부쉈다면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맞은 적은 없어서요. 일을 키우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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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까지 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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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심리적 고통, 두려움, 불안감을 느끼셨다면 범죄에 해당하며 가정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만 합니다.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률상 조치는 크게 5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조치에 대해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출동
 

현장출동은, 쉽게 말해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출동을 하여 여러분을 돕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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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해자가 경찰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다면, 업무 수행 방해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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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상황 발생 즉시 보호를 받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신속한 신고와 현장출동은 중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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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때의 경찰 출동 확인서는 향후 이혼 및 형사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2.  응급조치
 

경찰관이 여러분의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을 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조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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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가해자를 제지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및 수사,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인도 등의 조치가 해당됩니다.


3.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위의 응급조치가 행해진 상태에서 폭력행위가 다시 이어지면 임시조치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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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긴급성 ▲재발 우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의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쉽게 말해, 가해자를 여러분의 주거 공간에서 분리할 수 있으며, 집 또는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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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전화, 메시지, 카톡 등으로 접근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


4.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다는 것은, 형사 법정이 아닌 가정 법정에서 사건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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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검사의 판단하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폭력의 수와 정도가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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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와 달리 나를 해친 사람 또한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신고조차 어렵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다치게 했다면 이미 건강한 가족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가정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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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걱정 마시고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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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류헌에서는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를 함께 고민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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