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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배우자외도이혼소송 승소요건과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

아이콘 2023.01.06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제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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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률상 부부로 살아가던 두 남녀가 갈라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이혼, 둘째는 그 외적인 방법으로서의 소송이죠. 물론 법적으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 조정이혼이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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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정은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결국 소송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방적으로 조정 신청을 받았다는 것은 곧 이혼소송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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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협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그 방식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소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승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축출 이혼을 방지하고 혼인제도가 본연의 의미를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의도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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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재판상 이혼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요건을 정확히 알고 실무상 위자료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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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도 아니죠.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단지 법률적으로 맺어진 그 관계를 청산한다는 서류상의 의미를 넘어서, 공동생활을 청산하고 각자의 길을 가고자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든 쟁점에서 최선이 결과를 얻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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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하는 마당에, 오히려 상대방이 나보다 좋은 조건으로 소송 결과를 가져간다면 억울함에 잠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충분한 이혼사유
 

그렇다면, 먼저 이혼 사유부터 보겠습니다. 본래 재판으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이혼 사유가 민법에 정한 바에 속하는지부터 살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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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사회통념상 정당해 보이는 이유가 있다고 해도 우리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승소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를 못 받고 재산분할이 잘 안되는 것을 넘어 관계를 청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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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사례도 없지 않지만 다행스럽게도 배우자외도이혼소송에서는 최소한 이혼 사유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도란 우리 민법 제840조가 제1호 사유로 정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이며, 다른 사유와는 달리 혼인생활의 지속이 어려울 정도에 속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판례상 복잡한 판단 절차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부정행위의 존재 사실 단 하나만으로도 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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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이후에 있었던 부정행위라면 그것을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주장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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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어느 일방이 다른 배우자를 유기한 채 별거가 매우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고 해서 일방적인 유책배우자라고 할 수는 없겠죠. 또한 쌍방 모두가 외도를 한 경우에도 소송 실무상 이혼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위자료를 제대로 받아내기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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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우리 법원이 파탄주의적 견해를 가미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인 만큼,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경우에도 제반 상황과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법률가에게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승소요건과 위자료
 

먼저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위자료를 얼마나 받으실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는 일단 어느 정도 실무상 정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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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 측에서는 유책배우자에게 평균 3천만 원 전후의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그 정도 금액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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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행위가 중대할수록 그로 인해 받게 될 정신적 고통의 크기도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외적 사안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위자료의 액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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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배우자외도이혼소송에서 이 위자료가 인정되는 근거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입니다. 하지만 때로 혼인파탄의 경위가 다양할 수 있고, 외도가 쌍방 모두에게 있었을 수 있으며, 부정행위보다 앞서 청구인에게 중대한 유책 사유가 별도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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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쌍방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비교적 경미한 측의 패소를 선언하기보다는 청구 자체는 받아들여 쌍방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되 위자료의 액수에 참작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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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런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할 때 반드시 그 점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적'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남편 또는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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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은밀하게 철저한 대비를 통해 불시에 소를 제기해야 상대방의 운신의 폭을 줄일 수 있고, 위자료를 최대한 인정받고 재산 문제에서도 나의 몫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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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문제에서 우선권을 점하기 위해서도 엄격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소송 제기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먼저 법적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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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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