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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아내 간통증거 반드시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이콘 2023.01.06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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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을 기준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맺었다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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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경우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이혼을 하게 될 수 있으며 이 때 재산분할 또는 자녀에 대한 권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권리 분배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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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로 간의 도의적인 책임에서부터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반하여 상대방을 속이거나 제3자와 부당한 관계를 맺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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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자신에 대하여 잘못된 행동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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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내 간통증거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 법적 권리 인정을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정보를 구하고자 하신다면 이 글에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내 간통증거 왜 필요할까?

 

사랑하는 사람이자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에 있는 아내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된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아주 큰 고통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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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스스로 아내 간통증거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사자의 고통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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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상황에서는 민사상 당사자인 부부 일방이 스스로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아내 간통증거를 모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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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스스로 아내 간통증거 수집을 하는 것이 괴롭다고 하여 법적 절차 진행에 앞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인정하라고 닦달하거나 감정적인 행동을 한다면 자칫 법적으로 중요한 증거 수집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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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방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그에 따라 충분한 자료를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 참여한 상황에서는 도청도 가능
 

많은 분들이 아내 간통증거 수집을 위해 상간남이나 아내와 대화 또는 통화를 몰래 녹음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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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은 바로 ‘통신 비밀에 관한 법률’ 등인데요. 일명 ‘통비법’으로 불리는 본법에서는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는 녹음 및 통화 녹취를 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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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의한 경우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화나 통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이나 녹취를 하는 것은 허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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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네 간통증거 확보를 위해 남편이 상간남과 통화하면서 녹음한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녹음을 하였더라도 그 녹취는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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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공간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행위나 대화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 수집이 어려운 가사소송의 특성상 직접 대화한 내용을 통해 그 상대방이 간통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상당히 주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
 

충분한 아내 간통증거를 수집하였다면 그것을 활용하여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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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것은 바로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이나 자녀에 대한 양육권 인정 등이 아닐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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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신뢰를 저버린 바 혼인관계 종료의 주된 원인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당사자는 이혼소송상 불이익한 위치에 있게 되어 재산분할 및 이혼사실 자체,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양육권 인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의도와 달리 권리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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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주의하여야 할 것은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바가 현저하다면 권리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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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많이 가져간다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 재산의 형성 자체에 기여한 바가 많다면 이와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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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재산분할에 관하여서는 그 형성과 유지에 관한 기여가 주요하게 고려되는 반면 위자료는 이러한 것들과는 별개로 정해진다는 점 역시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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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당사자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별개로 정해지므로 기여도 등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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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을 통해 권리를 인정받고 상대방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고 각각의 요건에 맞추어 이를 청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고통을 이해하는 변호사와 함께

 

가사소송의 경우 여타의 소송에 비해 증거수집이 어려운 것과 더불어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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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과의 송사이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는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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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와중 스스로 배우자의 잘못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수집하거나 법리를 분석하여 이에 맞게 그 행위를 주장한다는 것 역시 가혹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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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소홀히 하면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본인의 권리 수호를 위해서라도 증거 수집과 주장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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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소송 진행을 위하여 믿을 수 있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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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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