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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남편외도증거 포착했다면 상간녀소송으로

아이콘 2023.01.1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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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감이 좋다는 것은 장점으로 작용하기 마련이지만, 때로는 감이 틀렸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배우자로서의 법적, 도의적 책무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예감, 슬프게도 적중한다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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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고민을 털어놓기도 쉽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십이면 팔에서 구는 이혼하라는 의견을 내놓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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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선택은 그 누가 대신해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 남편외도증거를 포착했다면 이는 명백한 부정행위이므로,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확실한 이혼 사유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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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가정폭력이나 다양한 원인에서의 불화, 고부갈등, 성격차이 등은 실제 소송에서 인용을 이끌어내기가 쉽지만은 않아 전문가의 조력 하에 법률적 공방을 벌이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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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륜은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단 1회만으로도 이혼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도의를 저버린 배우자와 결별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이라는 것을 쉽게 결정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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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법도 없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명백한 남편외도증거를 포착했다고 해도, 배우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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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때에는 한 번 용서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곧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능
 

그렇다면 명백한 남편외도증거를 포착하고도 이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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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방 상간녀에 대해서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물론 보통의 사람이라면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넘치고도 남을 일이지만, 순수하게 분노 감정에 의한 복수의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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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포착하고도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당장 남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지 몰라도 가정으로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본 소송을 제기한다면 남편의 태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내연녀와 아내 중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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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이 아닙니다. 내연녀의 입장에서도 상간녀소송을 통해 응징해오지 않는다면 처 몰래 다시 더 은밀한 불륜관계를 이어나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남편외도증거를 명확하게 포착했다면 이런 목적을 위해서라도 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소송의 법적 성질은 어떤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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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형법상의 간통죄는 이미 수년 전에 폐지되었습니다. 사적 관계에 대하여 국가형벌권을 개입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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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불륜은 더 이상 간통이라는 범죄로 다루어질 수는 없으며, 형사고소는 불가합니다. 과거처럼 공권력의 힘을 빌려 남편외도증거를 포착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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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은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부정행위를 통해 정신상의 고통을 입은 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즉, 이는 명백한 민사소송이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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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의 대응이 가능한 것은 비록 불륜이 비범죄화되기는 하였어도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이며, 실무상으로도 오히려 사문화되고 있던 간통죄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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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필수적으로 제기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소송 제기를 위한 요건
 

한편,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도 충분히 살펴야 합니다. 간혹 남편외도증거를 포착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상간녀소송의 요건은 부정행위 존재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히 갖춰졌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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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내연녀가 남편이 이미 혼인하여 가정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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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불륜 장면을 명확하게 포착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철저하게 은폐하였거나 일회성 만남으로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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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상황 자체는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안기기에 충분하지만,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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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으로도 혼인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연녀의 주된 방어 수단이므로, 반드시 이 점을 사전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요건을 명확히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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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직장 동료라거나, 둘 간에 오랜 만남을 이어오면서 유부남임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대화가 있었던 경우 등이라면 입증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물론 아직 남편외도증거를 포착하지 못하고 심증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야 하며, 필요시 변호사의 사전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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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신 경우라면 소 제기의 기본 요건을 확인하시고 본격적으로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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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은 심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가 동반되고,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으면 패소 위험이 있는 민사소송인만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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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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