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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상간녀합의 소송상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라면

아이콘 2023.01.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인 이제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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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상대방에게 소장을 받는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은 집으로 소장이 송달되어 오므로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할 여지도 없죠. 이 소장을 받으시면 대응은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 측에게 연락하여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간녀합의를 시도하시기도 하며, 또는 즉시 법률적인 상담을 요청하시기도 하고, 혹은 아예 아무 대응도 안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말씀드릴 것과 같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결과에 직면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와 대화로 잘 풀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결과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므로 이처럼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으셨다면 즉시 법률가에게 해당 내용을 가지고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몇 가지 상황을 상정할 수 있는데요. 만일 나는 상대방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거나, 바람을 피운 사실이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소장을 받았다면 기각을 시켜야 합니다. 

 

기각이 가능한 경우인지는 법률가에게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 보셔야만 비로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만일 기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대응이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조력을 구하시더라도 기각이 가능한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도 보통은 엄격한 법적 검토를 거쳐 전문가에게 소송을 위임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될 일이라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진행을 강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께서 상간녀합의를 시도하십니다. 물론 대가 없이 이를 원하지는 않죠.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줄 테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론 상간녀 합의가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실패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자신의 주장을 담은 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에게 그 내용이 송달된 상황입니다. 즉, 민사소송절차는 이미 개시가 되었고 상대방은 소 제기를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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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상간녀합의를 시도한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제소합의를 하고 원하는 금액을 주면 되므로, 금액이 맞는지와 혹시라도 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고려하고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합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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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이야기가 다른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점은 모두 소장에 기재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내용까지 모두 포함되므로 결과적으로는 패소하더라도 이 내용을 모두 검토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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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판사가 형사소송에서와같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피소를 당한 입장에서 반박이 안 된다면 사실과 다른 이야기도 모두 긍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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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소를 제기한 원고의 입장에서는 굳이 가만히 있으면 유리한 상황인데다가, 피고 측에게 감정적으로 많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상간녀합의를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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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이미 소송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임의로 원고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소를 취하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굳이 강행한다면 응소하여 감액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겪게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법률가에게 해당 내용을 의뢰하여 청구된 금액을 깎는 것으로 대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패소
 

특히나 상간녀합의 절차에서 원고 측의 유리한 점은 소송절차의 특징 때문이기도 한데요. 소장이 송달된 상황에서 만일 피고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간다면 답변서제출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승소 판결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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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30일인데요, 만일 30일 동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방법만을 시도할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 금액 등이 모두 인정되는 패소 판결을 받아들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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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3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응소하도록 한 이유는 피고가 시간을 지체하며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을 대비하여 민사소송이 속전속결로 끝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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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답변서라도 우선적으로 제출해둔 뒤에 준비서면에서 이를 보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30일이라는 기간은 실무상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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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처럼 30일이라는 시간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원고 측에서는 피고 측의 무리한 상간녀합의 제의에 응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연락도 받지 않는다면 피고 측에서는 청구한 내용대로 이행을 강제 받는 패소 판결을 받아들게 되거나 혹은 어차피 소송상 응소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시간은 원고의 편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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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합의를 시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무상으로 이미 소송절차가 개시된 이후로는 원만하게 합의하기가 쉽지 않고, 모든 형국이 불리하게 짜여 있으니 우선 절차상 응소를 하면서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 조정을 시도하여야 한다는 뜻이죠.



소송상의 대응이 필요하다면
 

통상적으로 상간녀소송에서 원고는 실제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곤 합니다. 또한 내용 역시도 과장되고 확대해석된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소장을 받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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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소장은 원고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만일 법률가를 선임하여 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부정행위가 존재했던 사실은 있으나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로도 감액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필히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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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각을 시켜야 할 때에도 법률적 절차와 전략은 필수적이니, 반드시 심층적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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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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