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한 민족'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라는 갈렸을지 몰라도 한 민족을 구성하면서 살아왔고, 근대에 이르러 외세를 배척하는 태도로 인해 다른 문화가 들어올 여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것 자체를 꺼려 하는 분위기가 강했고, 집안에서도 외국인과의 혼인이라면 결사반대할 정도로 심리적 거리감이 있었죠. 이러한 추세는 요즈음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나라의 인식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는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적 장벽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혼인은 성급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국제결혼이혼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사실 우리나라 국민끼리의 결혼이라 해도, 근래에는 이혼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이혼사건의 건수는 많이 늘지 않았지만, 혼인율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의 비율은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국제결혼에서의 문제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제결혼이혼이 내국인 부부간의 케이스와는 삼수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국제결혼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보통 이혼이라고 한다면 협의이혼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이 협의이혼이라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통계상으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내국인 부부라 해도 상대방의 어떠한 문제점으로 인해 혼인을 해소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하곤 합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상대방과의 의사 합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비합리적인 오기라 해도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협의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동의를 하는 것처럼 보였더라도,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날짜에 법원에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므로, 끝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당연하게도, 마음이 바뀌었다는 해명 하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그런데 국제결혼이혼에서는 이 협의이혼이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당연히 국제적 혼인관계에서도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이라고 해서 협의에 더 응하지 않는다는 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보통 국제결혼이혼을 고민하는 사례들의 경우 상대방이 가출하여 잠적하여 연락도 할 수 없거나, 해외로 출국하여 소식이 단절된 경우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은 둘째 치고라도, 협의를 시도해 볼 방법 자체가 없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 즉, 재판상 이혼 절차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국제결혼관계에서의 이혼소송
그렇다면 국제결혼이혼을 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혼인신고가 어디에서 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만일 해외에서 결혼한 경우라면 절차 진행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느 국가인지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에게 개별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데요. 반면에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내국인 간의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재판상 이혼 사유의 검토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협의이혼과는 달리 재판상 이혼에는 명확한 이혼 사유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단순히 문화적 차이 때문에 살기 쉽지 않다, 한국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는 소송 진행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자신을 학대하거나 가출하거나 해외로 출국하여 돌아오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소송 진행이 가능한데, 특히 연락이 두절된 채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악의적 유기를 원인으로 삼아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니, 굳이 생사불명 등의 사유를 주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이혼에서는 특수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이 응해야 하는데, 연락 자체가 안 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소장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무변론패소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소장이 송달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소도 모른다면 송달 자체가 안 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때에는 국제결혼이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시송달을 시도해야 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방법론적인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차 법적으로나 실제 법적으로나 특수한 측면이 있기에
이혼소송은 홀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국제결혼을 해소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적인 이혼소송절차에 비해 특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 홀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어디서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문화적 차이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한편으로 축출이혼처럼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를 주장함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소송의 승소 확률을 높이고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 대표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