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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 학교폭력이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 류헌 소송 및 상담 후기
    •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신고가 접수된 경우 각 학교장은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이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최근 학교폭력의 수위가 강해지고, 형사소송으로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가 급증함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된 사실만으로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되므로 사건 초반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경우 가해학생이 경찰조사와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생폭력위원회에서 변호인이 선임될 경우, 위원회 위원들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사건을 재정리하고, 피해학생 부모님과의 합의와 학교측과의 소통을 통하여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에는
      1. 학교폭력 재심,
      2. 학교폭력 행정심판,
      3. 학교폭력 행정소송
      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혹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해당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의 취소 혹은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 피고로는 교육장이 됩니다.

    • 류헌 소송 및 상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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