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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행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대부분 인정됩니다.

    강제추행
    • 강제추행이란?
    • 처벌규정
    • 류헌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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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 없이 행한 신체 접촉도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에게 성욕을 자극,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목적이 있어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행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대부분 인정됩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3항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2항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3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3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류헌의 한마디

      강제추행의 경우, CCTV나 증인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강제추행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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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의 의미합니다.
    이 때 심신상실이란 수면 중인 사람, 일시 의식을 잃은 사람 등처럼 판단능력을 상실한 것을 뜻합니다.

    준강제추행
    • 준강제추행이란?
    • 처벌규정
    • 류헌의 한마디
    • 류헌 소송 및 상담 후기
    • 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의 의미합니다. 이 때 심신상실이란 수면 중인 사람, 일시 의식을 잃은 사람 등처럼 판단능력을 상실한 것을 뜻하며, 술에 만취된 상태, 수면제를 복용하여 잠이 깊게 든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항거불능이란 피해자가 행위자의 성적 요구를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절대적 혹은 현저하게 거절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하며, 정신적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 삶에 대해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이 정신적 사유에 해당되며, 결박되어 있거나 큰 부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는 육체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준강제추행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3항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4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4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류헌의 한마디

      준강제추행은 최근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입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 혹은 약에 취해 있는 상태, 즉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피의자 본인과 변호사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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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 (公衆) 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말하는 “버스 성추행” “지하철 성추행”이 이에 해당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란?
    • 처벌규정
    • 류헌의 한마디
    • 류헌 소송 및 상담 후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하철, 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 혹은 워터파크, 수영장 등과 같이 사람이 혼잡한 장소에서 자신이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범죄로, 흔히 말하는 “버스 성추행” “지하철 성추행”이 이에 해당됩니다.

    •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류헌의 한마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경우,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추행에 대한 확고한 의도를 갖고 행동한 사람을 대상으로 처벌하며, 상황을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미필적 고의 또한 고의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하차를 하는 과정에서 인파에 밀려 실수로 여자의 신체를 만진 경우 과실에 의한 행위로 본래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신고 및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빈번하게 발생되는 대중교통에서의 추행에 대하여 경찰은 지하철 수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범행현장을 녹화하며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되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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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것과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이란?
    • 처벌규정
    • 류헌의 한마디
    • 류헌 소송 및 상담 후기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것과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번째 경우의 행위객체는 업무ㆍ고용 등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19세 이상의 사람이며, 두번째 경우의 행위주체는 경찰, 검찰, 교도관, 소년원 공무원 등이 해당됩니다.

    •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1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항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류헌의 한마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상황이거나,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업무상 위력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며, 유무형의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폭행ㆍ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은 위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 피해자의 연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선에서 사건을 볼 줄 아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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