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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윤창호법”이라 불리는『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 시 현장 구속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 음주운전이란?
    • 처벌규정
    • 류헌소송 및 상담후기
    •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은 과거 그다지 무거운 범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 시 현장 구속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단속일로부터 7일
      전후의 기간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는데, 이때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벌금의 감경을 주장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 공기업 근로자 · 전문직 등의 직군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정직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하며,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맞춰 대처를 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음주운전은 2회 이상 위반한 사람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음주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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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뺑소니 사건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분들의 대다수가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뺑소니
    • 뺑소니란?
    • 처벌규정
    • 류헌소송 및 상담후기
    • 뺑소니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뺑소니 사건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분들의 대다수가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며, 경미한 사고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단서의 내용에 따라 뺑소니범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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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가해자가 전액 배상합니다.

    12대 중과실이란?
    • 12대 중과실이란?
    •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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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모든 교통사고를 형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합의가 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지만, 12대중과실의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1. 신호 및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 20km 초과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및 약물에 취하여 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이 이에 해당됩니다.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가해자가 전액 배상합니다.

    •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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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사고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사고란?
    • 어린이보호구역사고란?
    •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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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사고란?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는 것을 말하며,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인 통칭 “민식이법”으로 인해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법으로 정해진 규정속도와 안정속도를 준수한 상황에서 주행하였으며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 혹은 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면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인지 아닌지를 상세하게 따져보고 사고에 대한 예견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13세미만의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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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난폭운전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ㆍ특수폭행ㆍ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복난폭운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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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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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난폭운전이란?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ㆍ특수폭행ㆍ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것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복 운전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간혹 운전 미숙, 실수 혹은 보복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상황에 대해서도 고소를 당하여 입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복운전에 대한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난폭운전의 경우 최근 암행순찰 단속이 늘어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운전의 폭력성, 운전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상습성의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 혹은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형법 제258조의 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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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해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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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해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된 청소년은 2016년 3,806명, 2017년 4,364명, 2018년 3,234명으로 무면허 운전으로 붙잡힌 성인이 2016년 64,330명, 2017년 44,444명, 2018년 22,408명으로 미성년의 무면허 운전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음주운전 혹은 뺑소니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의 상당수가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있거나 무면허상태에서 교통범죄를 추가로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실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빠르게 상의하여 문제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5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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