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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장 필요한 순간, 류헌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01
    사고발생
    교통범죄 피의자인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는 것을 막고, 합의 후 피해자가 변심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서 작성과 류헌만의 교통범죄 노하우를 통해 적당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를 대신하여 진행합니다.

    • 류헌의 조력
      • 죄를 인정하는 경우
      •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는 것을 막고, 합의 후 피해자가 변심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서 작성과 류헌만의 교통범죄 노하우를 통해 적당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를 대신하여 진행합니다.
      •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 향후 진행될 조사 및 재판에 대비하여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통범죄에서 쌓은 노하루를 기반으로 무죄를 입증받을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향후 절차를 대비합니다.
  • 02
    수사단계
    • 류헌의 조력
      • 죄를 인정하는 경우
      • · 범죄 상황에 대한 다각도적인분석을 통해 결과를 예측하고,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여 형사 처벌을 막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혹은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향후 있을 재판에 최적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 수사단계에서 진술하는 모든 내용은 재판단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하는 내용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 03
    구속단계
    • 류헌의 조력
      • 죄를 인정하는 경우 & 인정하지 않는 경우
      • · 구속단계에서는 외부인과의 연락 및 면회가 제한되고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구속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구속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 04
    재판단계
    • 류헌의 조력
      • 죄를 인정하는 경우
      • · 의뢰인의 상황과 해당 범죄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집행유예, 감형,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변론합니다.
      •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 재판 전 단계부터 수집한 다양한 증거와 교통범죄를 다룬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을 진행합니다.
  • 01
    사고발생
    교통범죄 피해자인 경우

    교통사고를 당한 상황에서 가해자들은 보통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3~5천만원,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 주당 70~100만원(음주사고의 경우 100~120만원) 정도의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홀로 변호인을 동반하여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의 합의금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 류헌의 조력
      • · 교통사고를 당한 상황에서 가해자들은 보통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3~5천만원,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 주당 70~100만원(음주사고의 경우 100~120만원)정도의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홀로 변호인을 동반하여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의 합의금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 · 저희 법무법인 류헌은 가해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을 헤아려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합의를 대행함에 있어서 가해자와의 합의 및 합의서 작성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교통범죄 인하여 형사합의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일실수입손해, 휴업손해,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민사합의 진행 혹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사전에 진행한 형사합의에서 해당 합의는 온전한 형사상 위로금임을 명시하여 배상액에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공제되지 않도록 하여 형사합의금 관련한 손해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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