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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황혼이혼·재산분할 3억 원 청구 대응, 소 전부 취하서 제출

캘린더 아이콘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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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일부로 3억 원을 청구받아 법무법인 류헌이 대응했습니다. 혼인 유지 의사와 청구별 반박을 담은 서면이 제출된 사건에서, 상대방의 소 전부 취하서 제출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을 이어온 고령의 배우자로 건강 악화로 요양 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 부양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고, 부동산과 비상장주식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는 일과, 소장에 적힌 잘못이나 재산 규모가 실제로 뒷받침되는지 다투는 일이 함께 필요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류헌은 의뢰인의 진술서와 진단서·진료기록을 제시하여 현재 건강 상태와 혼인 유지 의사를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관계 회복을 바란다는 진술을, 주거 관련 대출이자와 보험료 등을 부담해 왔다는 사정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실제 혼인생활의 경과에 연결한 것입니다.

    부정행위 주장은 시기를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과거 행위에 대해서는 언제 있었다는 주장인지, 상대방이 언제 알았는지, 이후 용서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 이혼청구의 요건과 기간을 다투었습니다. 최근의 연락에 대해서는 지인·임직원과의 업무상 교류나 병문안이라는 설명을 제시하고, 그러한 접촉을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반박했습니다. 녹음의 취득 경위와 내용의 신빙성도 서면의 쟁점에 포함했습니다.
    부양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생활 관련 비용을 부담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주거 유지에 드는 지출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에 대해서도 질병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질병이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했다는 주장을 구분하여 인과관계를 다투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과거 주주명부와 이후 법인등기상 발행주식 수를 비교하며 상대방의 재산 산정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인의 발행주식 수와 의뢰인이 실제 보유한 주식 수는 구별해야 하므로, 과거 명부만으로 현재 소유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제3자 명의 주식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킬 근거와 혼인 전 사업 형성 경위에 관한 주장도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의 방어는 혼인 유지 의사를 뒷받침하는 사정과 상대방의 개별 청구를 다투는 근거를 함께 제출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소장에 여러 비난 사유와 큰 재산분할 금액이 함께 적혀 있더라도, 행위의 시점과 증거의 의미, 재산의 귀속은 각각 확인해야 하는 쟁점임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취하서는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포함한 소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확인된 절차상 결과는 이 취하서의 제출이며, 취하의 효력과 사건 종결 여부는 동의나 동의 간주 요건 등 후속 기록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인 유지 의사와 금전청구의 쟁점
    자신의 상황과 비교할 때는 먼저 이혼 자체에 동의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관계 유지를 원한다면 별거에 이른 경위와 현재까지의 생활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면 이혼에는 동의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만 다툰다면 금전청구의 근거에 대응의 중심을 둘 수 있습니다. 의사가 다른 두 상황에 같은 답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에 관한 자료도 명의가 있다는 사실에서 한 단계 더 살펴야 합니다. 오래된 주주명부가 제시된 경우에는 현재 보유 상태를, 제3자 명의 재산이 문제라면 실제 귀속을 확인할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에 어떤 재산과 평가가 들어 있는지 알아야 반박할 부분도 구체화됩니다.

    *소장에 대한 답변과 취하 절차 점검
    소장과 첨부증거를 가져오시면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이혼사유로 삼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주요 경과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는 대화나 진료기록의 시점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활비 관련 자료는 본인의 설명과 실제 지출이 맞닿는 부분을 살피는 데 사용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에는 부동산 취득자료나 주식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내방에서는 우선 답변서에 담을 입장과 근거를 정하고, 재산별로 더 확인할 내용을 구분합니다. 이미 취하서가 제출되었다면 송달 및 동의 관련 기록을 살펴 후속 절차까지 점검합니다.

    Q.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소송을 막을 수 있나요?
    A. 혼인 유지 의사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의사를 뒷받침하는 생활관계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건강 상태와 관계 회복 의사를 설명하면서, 부정행위·부양의무 위반 등에 관한 증거를 각각 다투었습니다.

    Q. 상대방이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즉시 사건이 끝나나요?
    A.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 제출 등 소송 진행 정도에 따라 피고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취하서 송달 후 2주 동안 이의가 없는지 등 동의 간주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사실과 취하의 효력, 사건 종결 확인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Q. 재산분할로 3억 원을 청구받으면 그 금액을 지급하게 되나요?
    A. 청구금액이 곧 법원이 정한 지급액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3억 원도 상대방이 일부로 청구한 금액이었습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대상인지와 평가액의 근거를 확인해야 하며, 소장에 청구 확장 취지가 있는지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방문상담 예약
    이혼소장과 생활비 지출자료, 재산 관련 서류를 가지고 내방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류헌과 혼인 유지에 관한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지, 금전청구 중 무엇부터 다툴지 정하고 이미 제출된 취하서가 있다면 그 후속 절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와 궁금한 사항을 준비해 주세요. 서울 강남·수원 광교에서 내방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1시간 10만 원이며 선결제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문의 164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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