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편)은 배우자와 2011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평택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왔습니다.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전담하며 수천만 원의 대출을 부담하였고, 배우자는 어린이집 교사로 간헐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배우자(상대방)는 의뢰인이 지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년 12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및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불신과 감시 행위, 피고 가족에 대한 부당한 태도로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하였다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첫째, 부정행위 증거력 차단
상대방이 제출한 카카오톡 프로필·지인 소지품·SNS 사진 등 간접 증거에 대해 경험칙 상 부정행위 직접 증거로 볼 수 없음을 집중 반박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부정행위 주장이 완전히 배척되어 쌍방 대등 책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귀책사유 분산 및 제척기간 주장
상대방이 주장한 혼인 초기 사건에 대해 민법 제841조상 제척기간(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도과를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 근거를 약화시켰습니다.
상대방의 감시 행위, 욕설 등 귀책사유를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재산분할 및 양육비 최적화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단독 경제 활동과 대출 상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60%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실제 소득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1인당 월 80만 원 양육비를 55만 원으로 확정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주장이 간접 증거만으로 제기된 경우, 법리적 반박과 귀책사유 분산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류헌은 1·2심에 걸쳐 위자료를 상대방 청구의 3분의 1 수준으로 억제하고, 재산분할 기여도와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확정시켰습니다.
가사 분쟁에서 실체적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임을 재확인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