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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 성립 및 국민연금 분할연금 50% 확보

캘린더 아이콘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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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1997년 5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27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여성으로, 혼인 후반부에 이르러 배우자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동일 주거지에 거주하는 상태에서도 실질적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은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재산으로는 상대방 명의의 국민연금이 있었으며, 혼인기간 전체에 걸쳐 의뢰인이 가정을 유지한 점에서 해당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조정절차 개시 시점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 성과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첫째,
    조정절차의 특성을 활용한 신속한 해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송을 통한 장기전보다 조정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조기에 확보하는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감정적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핵심 권리를 지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둘째,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고 논리적으로 관철하였습니다.
    약 27년의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가사노동 및 혼인 유지 기여를 근거로, 상대방 국민연금 중 혼인기간 해당 연금액의 50%를 분할연금 대상으로 명확히 확정하는 조건을 이끌어냈습니다.

    셋째,
    재산분할 범위를 명확히 획정하여 사후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귀속하되, 이후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을 합의에 포함시켜, 추후 분쟁 발생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장기 혼인관계의 해소 과정에서 연금권이라는 미래 자산을 명확히 확보한 사례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실질적인 노후 생활 보장과 직결되는 권리임에도, 협의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포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단순한 이혼 성립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노후 권리까지 꼼꼼히 챙기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조정절차 내에서 모든 쟁점을 일괄 해결하였습니다. 빠른 해결과 실질적 권리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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