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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재산분할 1억 4,625만 원 청구, 4,000만 원 지급 조정

캘린더 아이콘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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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부정행위에 관한 책임과 혼인 전 증여받은 주택의 재산분할이 함께 문제 된 이혼 사건에서, 법무법인 류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자료 4,000만 원·재산분할 1억 625만 원 청구를 합계 4,000만 원 지급으로 정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조정금 외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고, 서로의 연금 분할청구권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된 이혼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주택은 혼인 전 부모에게 증여받았고 그 취득 비용과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관한 의뢰인 측 주장도 있었습니다. 사건의 당면 문제는 혼인 파탄에 대한 금전적 책임과 각자 보유할 재산의 범위를 함께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류헌은 반소를 제기해 혼인생활의 갈등 경위, 상대방의 언행, 가사와 공동생활에 대한 협력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돌릴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 측 위자료 청구도 함께 제기하여 쌍방의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주택을 취득한 시점과 자금의 출처를 구체화했습니다. 반소장에 부모의 증여 경위와 의뢰인의 증여세 부담을 기재하고, 혼인 전 구입한 차량, 주택청약 예금, 주택담보대출을 구분했습니다. 의뢰인 명의라는 점에 더해 취득 과정과 비용 부담을 설명하면서, 재산과 채무를 각자 보유하는 방식의 정산을 주장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쟁점을 다투는 가운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한 조정금 4,0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조정금의 지급기한과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도 정했습니다. 주택의 취득 경위와 혼인 파탄 책임에 관한 쌍방의 주장이 제시된 상태에서, 지급액과 각자에게 남길 재산을 하나의 조정안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금전 지급 외의 조건도 남겼습니다. 나머지 명의재산과 채무의 각자 귀속, 서로의 연금 분할청구권 포기, 정한 범위를 넘는 추가 재산상 청구와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쌍방은 나머지 본소·반소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사건의 의의

    상대방의 청구합계 1억 4,625만 원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4,000만 원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급액과 기한, 나머지 명의재산·채무의 귀속, 연금 분할청구권 상호 포기를 함께 정했습니다. 이혼 후 정산이 어디까지 끝나고 각자에게 어떤 재산과 의무가 남는지 구체화한 조정입니다.
    이 사례는 이혼 사유에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재산의 형성 경위와 정산 조건을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액과 합의할 지급액 사이에는 재산 범위, 기여, 증거에 관한 판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 차액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기보다 조정 후 보유재산과 채무, 연금 및 비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전재산과 조정 조건의 비교
    부모에게 받은 집이 있거나 결혼 전에 마련한 돈으로 현재 집을 취득했다면, 그 자금이 지금 재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혼인 중 대출은 누가 상환했고 재산의 유지에는 어떤 기여가 있었나요. 같은 증여재산이라도 취득 경위와 이후 공동생활의 내용이 다르면 다툴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도 비교해야 합니다. 현금만 지급하는 조건인지, 부동산 이전이나 대출 정산을 더 요구하는지, 연금과 다른 청구를 남겨 두는지 살펴보세요. 지급액이 같아도 그 뒤의 권리·의무가 다르면 같은 조정안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4,000만 원은 나머지 재산 귀속과 상호 포기를 함께 정한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과 지급 조건 확인
    내방상담에서는 소장의 청구취지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과 재산을 확인하고, 등기자료·증여계약·세금 납부 내역으로 취득 시점과 부담자를 살핍니다. 대출 거래내역은 현재 잔액뿐 아니라 혼인 중 누가 어떤 돈으로 갚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미 받은 조정 제안이 있으면 각 금액에 포함된 항목을 원문대로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를 다툴 부분, 위자료에 답변할 내용, 조정으로 정할 수 있는 지급 조건을 구분합니다. 소송에서 더 확인할 증거가 무엇인지와 현금 지급·명의재산 보유·연금 포기 조건을 어떻게 묶을지 비교합니다.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지급기한과 추가 청구의 범위까지 포함해 수용할 조건을 정합니다.

    Q. 부모에게 증여받은 집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명의와 증여 사실에 더해 혼인 중 상환·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택의 취득 경위를 주장한 뒤 전체 재산관계를 조정으로 정했습니다.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받아도 함께 합의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처럼 두 항목을 합한 조정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합계에 어느 청구가 포함되는지, 지급 뒤 별도로 이전할 재산이나 남는 청구가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나머지 명의재산·채무와 연금까지 함께 정했습니다.

    Q. 이혼에 제 잘못이 있어도 재산분할 범위를 다툴 수 있나요?
    A.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재산분할은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액이 그대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기여나 특유재산 주장은 취득·유지 자료로 설명해야 하며, 상대방의 가사 등 기여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방문상담 예약
    받은 이혼소장과 증여·대출 자료, 상대방의 조정 제안을 준비해 류헌 내방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지키려는 재산과 지급 가능한 조건을 함께 적어 오시면, 다툴 범위와 조정안에서 확인할 조항을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와 궁금한 사항을 준비해 주세요. 서울 강남·수원 광교에서 내방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1시간 10만 원이며 선결제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문의 164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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