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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배우자의 일방적인 미국 이민으로 인한 유기 등으로 이혼을 결심한 후 재산분할을 받고 이혼한 사안

캘린더 아이콘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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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후 배우자가 본인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 이민을 결정하고 출국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와의 연락 또한 원활하지 않아 실질적인 혼인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수집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산분할이 중심 쟁점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 금액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였던 차량의 매도대금을 전액 반환받는 성과를 거두었고 의뢰인이 기대하였던 방향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배우자의 일방적인 미국 이민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짧고 의뢰인의 소득이 없었던 상황에서도 금융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재산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부담한 차량 비용을 고려하여 차량 매도대금 전액을 반환받는 결과를 이끌어내며 재산상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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