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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배우자의 1심 판결 불복으로 인한 항소사건의 방어

캘린더 아이콘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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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상대방은 부부공동재산이 의뢰인의 기여 없이 형성되었으므로, 1심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수 없고, 오히려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본인이에게 이전해야 한다며 항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을 법무법인 류헌에 위임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소송대리인은 혼인기간이 16년이 넘었고, 이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 및 사건본인뿐만 아니라 계자 및 계녀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여 상대방이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으므로,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장하여, 상대방의 항소 청구를 막아내었습니다.

  • 사건의 의의

    비록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의 가치가 변동되어 1심에 비해 받을 수 있는 판결금은 줄었으나, 의뢰인은 위처럼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항소청구에 따라 오히려 위 부동산을 상대에게 이전하는 것을 막고, 1심과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아오는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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