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998. 12. 1.자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성년에 이른 자녀 2명을 키우셨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자녀들이 듣는 앞에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과시하여 서로의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의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상대방의 유책으로 혼인이 파탄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입증자료를 전달받았으며,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상대방 재산을 확보하였으며, 최대한의 기여도 산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 역시 전부 인정받는 것이 목표였던 본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폭행 등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증거를 최대한 요청하였으며 준비서면을 통해서 입증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에 관하여도 감정신청을 하여 재산분할 가액을 특정지었으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하여 강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셨으나 상대방의 명백한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시고 재판상 이혼을 위임하셨습니다.
상대방이 하천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감정신청을 하는 등 소송절차를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 역시 성공적으로 전액 인정받아 이혼에 성공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