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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해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70%를 이끌어낸 이혼 소송 사례

캘린더 아이콘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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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약 12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약 15개월간 별거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상대방은 의뢰인이 잦은 음주 및 외박을 하였고, 자신을 협박하여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등 해당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통해 강조하였으며, 이와 함께 재산분할에 있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역시 의뢰인이 월등히 높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의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한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전체 재산의 70%를 인정받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주장한 혼인파탄 사유를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실질적인 귀책사유와 재산 형성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한 의미 있는 이혼 소송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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