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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캘린더 아이콘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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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완료하고,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 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류헌에 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임차권등기 이후 임차목적물에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짐을 보관하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명확한 해지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사는 사건 전반을 검토한 결과, 보증금반환청구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적법한 해지와 임차목적물 반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문자 통보를 하도록 조언하고, 임차권등기 상태에서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진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차목적물 반환 시점을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요건을 정비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의

    그 결과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은 물론, 임차목적물을 반환한 날을 기준으로 한 지연이자까지 함께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임차권등기명령 및 경매 배당요구 이후에도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와 임차목적물 반환이라는 절차적 요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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