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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친권·양육자 지정·월 양육비 10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캘린더 아이콘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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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법무법인 류헌이 의뢰인을 대리한 이혼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재산분할 1,000만 원과 월 양육비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며, 단계별 면접교섭을 정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애정 상실, 대화 단절과 극복하기 어려운 성격 차이를 혼인 지속이 어려운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어 이혼 여부에 더해 양육 책임과 비용, 자녀가 다른 부모와 만나는 일정까지 다뤄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내려진 재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 여부는 송달과 이의신청 기록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류헌은 소장에서 이혼 사유를 명시하고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할 것과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을 구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혼인관계·가족관계·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혼인관계의 해소와 자녀·재산 문제를 한 사건의 청구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는 재산분할금 1,000만 원의 지급기한과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 연금 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나머지 재산·채무의 각자 귀속이 담겼습니다. 추가 재산상 청구 및 관련 분쟁에 관한 조항과 소송·조정비용 각자 부담도 함께 정했습니다. 당장 지급할 금액과 이후 각자에게 남을 재산관계를 구분한 내용입니다.
    양육비는 월 10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로 정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초기 6개월 동안 월 2회 당일 만남을 하고, 이후에는 월 1회 숙박 만남과 월 1회 당일 만남을 하도록 나눴습니다. 초기 일정과 이후 일정이 구분되어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만날지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평소 주말 일정 외에 방학·명절과 학교행사도 별도로 다뤘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가고 데려오는 방법, 일정 변경 사정을 미리 알리고 협의할 의무, 자녀에게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을 의무도 포함되었습니다. 결정은 자녀의 건강·정서적 안정과 복리·의사를 우선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사건의 의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정기적인 양육비를 구하면서, 이혼 후 자녀의 생활에 필요한 세부 조건도 함께 정한 사례입니다. 자녀를 누가 키우는지 정해도 다른 부모와 만나는 방식, 인도 장소, 일정 변경 방법이 정리되지 않으면 실제 생활에서 다시 협의할 일이 남습니다. 이 결정은 그러한 조건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습니다.
    당초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재산분할 2,500만 원·월 양육비 120만 원이 모두 반영된 결과는 아닙니다. 결정에는 재산분할 1,000만 원과 월 양육비 100만 원, 나머지 청구 포기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정의 확정 여부는 송달·이의신청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며, 확정 이후에도 금전 지급과 면접교섭의 실제 이행을 확인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자녀의 일상에 맞는 양육 조건
    이혼을 준비하면서 양육자 지정과 월 양육비만 생각하고 있다면, 자녀가 다른 부모를 만날 때의 생활도 함께 그려 보세요. 현재 만남은 어떤 방식이고 숙박 경험은 있나요. 학교 일정과 이동 거리, 자녀의 건강·의사를 살펴야 당일 만남과 숙박을 어떻게 정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6개월 단계를 모든 가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월 양육비 액수가 같아도 지급 시작과 종료 기준이 다르면 총기간과 마지막 달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안받은 문서가 성년 전날까지인지, 성년이 되는 달까지인지 확인해 보세요. 방학·명절의 장기 만남이 평소 주말 일정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누가 자녀를 데려오는지도 살펴야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일정과 후속 절차 확인
    내방상담에서는 자녀의 평일·주말 일정, 현재 만남 방식과 이동 조건을 바탕으로 면접교섭에 필요한 항목을 정리합니다. 자녀 지출표와 부모 소득자료는 양육비의 근거를, 재산·채무 및 연금 자료는 일시금 외의 정산 조건을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제안이 있다면 날짜·인도 장소·변경 연락 방식이 실제로 가능한지 함께 대조합니다.
    이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과 송달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청구했던 내용과 결정에 담긴 내용을 비교해 이의신청이 필요한 부분과 받아들일 조건을 살피고, 확정 후 진행할 신고·지급 및 면접교섭의 이행 순서를 정합니다. 아직 청구 전이라면 양육 지위와 비용뿐 아니라 만남 방식까지 포함해 법원에 구할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Q. 이혼하면서 면접교섭을 당일 만남부터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초기 6개월의 당일 만남 후 숙박 만남을 포함하도록 단계를 나눴습니다. 다만 자녀의 생활·건강·정서와 의사, 부모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은 달라집니다. 현재 만남의 모습과 이동 여건을 설명하면서 실행 가능한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Q.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면 바로 확정되나요?
    A.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과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도 송달·이의신청 기록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며,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는 기간 내 검토 후 확정 여부에 맞춰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면접교섭은 만날 날짜만 정하면 되나요?
    A. 이 결정에는 데리고 가고 데려오는 방법, 일정 변경을 늦어도 3일 전에 알리고 협의하는 의무, 자녀 앞에서 비방하지 않을 의무도 담겼습니다. 방학·명절·학교행사 조건도 별도입니다. 평소 일정뿐 아니라 변경이나 특별한 날에 적용할 방법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상담 예약
    자녀 일정과 지출 내역, 재산자료 및 상대방 제안을 준비해 류헌 내방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이미 받은 결정문이 있다면 송달일도 함께 알려 주세요. 현재 절차에 맞춰 양육비·면접교섭의 구체적 조건과 결정에 대한 대응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와 궁금한 사항을 준비해 주세요. 서울 강남·수원 광교에서 내방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1시간 10만 원이며 선결제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문의 164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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