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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조정이혼, 각자 재산·연금 귀속과 양육비·면접교섭 구체화

캘린더 아이콘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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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법무법인 류헌이 대리한 조정이혼 사건에서 부부는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두 자녀의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혼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이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일정과 인도 방법을 조정조서에 담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정하고 본인이 양육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재산과 대출을 어떻게 남길지, 서로의 연금을 나눌지, 자녀를 어느 주말에 만나고 누가 데려다줄지는 각각 정해야 했습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이혼 후에도 자녀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과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류헌은 조정신청서에 이혼, 친권자·양육자 지정, 자녀별 양육비 지급을 신청취지로 명시했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이 서명한 합의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여 재산관계와 양육에 관한 합의 내용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법원의 조정으로 정리할 사항을 문서로 연결한 대응입니다.

    재산은 최종 조정조서에서 보유자와 부담자를 정했습니다. 조정 성립 당시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상대방의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정하여 현금과 부동산뿐 아니라 연금의 처리도 조정에 포함했습니다.

    양육비는 두 자녀를 합한 금액과 자녀별 금액을 구별했습니다. 의뢰인이 각 자녀에게 월 50만 원씩, 두 자녀 합계 월 100만 원을 부담하되, 지급기간은 조정이 성립한 달부터 각 자녀가 성년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까지로 정했습니다.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하여 월 지급액과 종료 시점을 함께 명시했습니다.

    면접교섭은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당일 만남, 여름·겨울방학 중 각 2박 3일, 설·추석 중 각 1박 2일로 구체화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다주고 의뢰인이 돌려보내며, 일정 변경 사정은 늦어도 하루 전에 문자 등으로 알린 뒤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의사와 정서적 안정을 우선하고 면접교섭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도 담겼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이혼 후 각자가 보유할 재산과 부담할 양육비, 자녀를 만나는 방법을 하나의 조정조서에서 정리한 사례입니다. 면접교섭 횟수에 더해 시간·장소·이동과 변경 방법까지 정하여 실제 일정을 운영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조정에는 그 밖의 위자료·재산분할·과거 양육비 등 금전청구를 포기하는 범위와 신청·조정비용 각자 부담도 포함됐습니다. 합의의 실익을 판단하려면 남는 권리와 함께 이행할 의무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정기적인 양육비를 부담하면서 재산관계와 면접교섭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합의서에서 비교할 조건
    상대방이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갖자고 제안했다면, 자신의 명의에 무엇이 남는지부터 살펴보세요.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대출잔액, 연금 가입 내역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자산 규모가 비슷해도 대출 부담과 앞으로의 연금 조건이 다르면 같은 문장의 합의가 주는 실익은 달라집니다.
    자녀를 주로 양육할 사람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주말 만남이나 방학 일정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의 근무일과 거주 거리, 자녀의 등교·활동 일정이 이 사건과 다르면 월 2회라는 횟수만 가져와서는 실제 만남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이동을 맡을지, 숙박이 가능한지, 일정이 바뀔 때 어떻게 협의할지도 자신의 생활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서명하려는 문서에 서로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대상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정리한 재산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재산이 무엇인지, 과거 양육비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검토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합의서와 최종 조정조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안을 구체화하는 상담
    상담에는 상대방이 제안한 합의서와 자신이 수정한 부분을 함께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재산·대출·연금 자료는 각자 귀속 조항을 받아들였을 때 남는 자산과 부담을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미 합의된 항목과 아직 의견이 다른 항목을 나누면 어느 조건을 먼저 조율할지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양육 일정은 원하는 횟수와 함께 실제 가능한 요일, 이동 시간, 방학 계획을 적어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는 현재 합의안을 조정신청에 반영할지, 금전청구의 포기 범위나 면접교섭 조항을 보완한 뒤 진행할지 판단합니다. 서명 이전의 검토와 법원 절차에서 정할 문구를 함께 정하는 상담입니다.

    Q.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면 바로 이혼한 것이 되나요?
    A. 합의서에 서명한 것만으로 혼인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처럼 법원의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사적으로 작성한 합의 내용과 법원에서 성립한 조정 내용을 구분하고, 어떤 절차로 이혼을 마칠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Q. 조정에서 정한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이후에도 변경할 수 없나요?
    A.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에서 양육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양육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과 앞으로의 변경 가능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조정에서도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우선하고 일정 변경을 협의하도록 정했습니다.

    Q. 서로의 연금을 포기하면 재산분할도 모두 끝나는 것인가요?
    A. 연금과 다른 재산의 귀속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할연금청구권 상호 포기와 별도로 각자 명의의 재산·채무 귀속 및 나머지 금전청구 포기 조항을 두었습니다. 연금에 관한 한 문장만으로 모든 재산관계가 정리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상담 예약
    합의서 초안, 재산·대출·연금 내역과 자녀를 만날 수 있는 일정을 준비해 법무법인 류헌 내방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수용할 조건과 수정할 조항을 구분하고, 이혼 후에도 이행할 수 있는 조정안을 검토합니다.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와 궁금한 사항을 준비해 주세요. 서울 강남·수원 광교에서 내방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1시간 10만 원이며 선결제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문의 164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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