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혼인 뒤 재산분할 비율과 아파트 평가액을 다툰 이혼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류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1심 50%에서 60%로 변경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 원금은 1억 3,200만 원에서 1억 1,500만 원으로 1,700만 원 줄었고, 이혼 및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약 30년의 혼인생활을 마친 의뢰인은 결혼 전 소유한 주택을 바탕으로 현재 재산을 마련했고 장기간 경제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각 50%로 정한 비율뿐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의 평가액과 상대방 재산 목록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에서는 바꾸려는 항목이 실제 지급액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함께 설명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류헌은 항소이유서에서 혼인 전 주택을 매도한 돈이 이후 주거용 부동산을 마련하는 바탕이 되었고, 여러 차례 주택을 옮기며 현재 재산을 형성했다는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장기간의 소득활동과 재산의 유지·증식, 의뢰인의 나이·건강과 이혼 후 생활능력도 들어 기여도를 다퉜습니다. 의뢰인 70%를 주장했지만 항소심이 최종 인정한 비율은 60%였습니다.
아파트 가액은 기여도와 별도로 다뤘습니다. 류헌은 1심이 인정한 3억 6,250만 원에 대해 해당 주택이 저층이라는 점과 저층 거래·KB시세자료를 제시하고 3억 3,000만 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장액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저층임을 고려한 KB시세 하위평균가 3억 5,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보유한다는 현금과 자녀에게 지급된 금원의 성격도 재산 목록에서 다퉜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별도 은닉 현금 및 자녀에 대한 임의 증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 금액은 법원이 인정한 자산 가액과 분할비율을 반영해 계산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재산 취득 경위와 양측의 소득활동, 가사·양육 기여, 혼인기간과 이혼 후 생활능력을 함께 살펴 의뢰인 60%, 상대방 40%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의 보유 순재산까지 반영하여 지급액을 1억 1,50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증액을 구한 부대항소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의 나머지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혼과 위자료 판단은 유지되었지만 재산분할 계산은 달라졌습니다. 재산분할 원금 1,700만 원 감소는 두 심급의 지급 원금 차이이며, 지연손해금과 항소에 든 비용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인정된 60%는 전체 순재산의 분할 기준이고, 최종 주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항소에서 기여도와 평가액, 각자의 보유재산을 함께 다뤄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같은 비율이라도 분할 대상과 가액이 달라지면 정산금이 달라지고, 비율이 높아져도 현재 보유한 재산이 많다면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실익은 마지막 정산금까지 계산해야 드러납니다.
*항소로 달라질 항목과 지급액
1심 판결에서 본인의 기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누락되었는지부터 구체화해 보세요. 혼전재산을 현재 재산에 투입한 흐름이 빠졌나요, 대출 상환이나 재산 유지 사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나요. 혼인기간이 길다는 점이나 경제활동을 했다는 주장만으로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상대방의 가사·양육 기여와 함께 비교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시세가 높게 잡혔다고 보는 경우에는 1심이 어느 시점과 어떤 시세를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제시할 거래가 같은 단지·면적·층의 비교에 적합한지에 따라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상대방 재산 누락을 주장한다면 존재와 귀속을 확인할 자료도 있어야 합니다. 단지 누락이 의심된다는 사정과 분할 계산에 실제 포함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원심 계산과 항소 실익 확인
내방상담에서는 1심 판결문과 송달일을 먼저 확인해 항소기간과 불복 범위를 살핍니다. 분할재산명세표에는 어느 재산·채무가 포함됐고 어떤 주장이 배척됐는지가 드러납니다. 취득계약·매도대금 흐름은 혼전재산의 연결을, 시세자료는 평가액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른 결론을 구할 항목마다 기존 증거와 추가 자료를 맞춰 봅니다.
그다음 다툴 가액과 비율을 반영해 지급액이 어떻게 달라질지 계산하고, 상대방 보유재산 및 상대방의 불복 내용도 확인합니다. 사실관계를 더 밝힐 수 있는 부분과 1심 주장만 반복하게 되는 부분을 나누어, 항소를 계속할 쟁점과 필요한 증거를 정합니다. 예상되는 금액 차이와 소송비용·기간을 함께 놓고 항소의 실익을 판단합니다.
Q.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산분할 항소도 어렵나요?
A. 혼인 파탄 책임과 재산분할은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혼·위자료 판단은 유지됐지만 재산분할 비율과 지급액은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항소의 실익은 자신의 기여와 1심 계산에서 바꿀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Q. 아파트 시세가 잘못 반영된 것 같으면 항소할 실익이 있나요?
A. 평가 차이가 전체 정산금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저층 사정이 반영됐지만, 의뢰인이 주장한 가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세 기준일과 비교 거래의 조건, 다른 재산의 가액 및 분할비율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재산분할 비율이 60%인데 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나요?
A. 분할비율은 전체 순재산을 나누는 기준이고, 지급액은 각자가 이미 보유한 순재산까지 반영한 정산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 비율은 60%였지만 상대방 몫의 부족분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비율만 보지 말고 재산명세표와 주문의 지급 방향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방문상담 예약
1심 판결문과 송달일, 분할재산명세표 및 다르다고 보는 시세·자금 자료를 준비해 류헌 내방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바꾸고 싶은 항목을 표시해 오시면, 그 항목의 인정 가능성과 지급액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고 항소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와 궁금한 사항을 준비해 주세요. 서울 강남·수원 광교에서 내방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1시간 10만 원이며 선결제 예약제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