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류헌이 대리한 이혼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은 50%로 정했습니다. 각자 보유 재산을 반영한 정산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가사와 두 자녀의 육아를 담당했습니다. 쌍방이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본소·반소가 진행됐고, 상대방도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요구했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가사·양육을 통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 각자 보유한 재산과 부담할 채무를 따로 설명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류헌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약 10년간의 가사·육아 부담과 재산형성 기여를 제시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 관해서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증거신청으로 재산을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혼인관계의 잘못을 다투는 주장과 재산의 형성·유지에 관한 주장을 각각 제시한 대응입니다.
개별 자산에서는 화물차 자체의 가액과 운송사업 허가권의 가치를 구분해 다뤘습니다. 의뢰인 측은 허가권 시세자료를 제출했고, 판결은 2,774만 원을 평가액으로 반영했습니다. 허가권을 분할대상에 포함한 이유로는 그 취득과 유지에 의뢰인의 가사노동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점을 들었습니다. 기여를 설명하는 내용과 금액을 평가하는 자료가 각각 판단에 사용됐습니다.
재판에서는 부모에게 이체한 돈과 용처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인출금도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관련 거래와 시점, 공동생활에 사용됐는지에 대한 설명 등을 검토해 일부 금액을 상대방이 여전히 보유한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명의와 현재 잔액뿐 아니라 돈이 어디로 이동했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까지 재산명세표에서 다룬 것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경제활동과 의뢰인의 가사·육아가 함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를 뒷받침했다고 보아 분할비율을 각 50%로 정했습니다. 이후 전체 순재산 중 의뢰인의 몫에서 의뢰인이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빼 부족분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2,400만 원의 현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비율과 기존 보유재산을 함께 반영한 정산입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례는 혼인파탄 책임이 인정된 배우자라도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설명하여 재산분할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사·육아의 역할과 개별 자산의 취득·유지에 관한 사정을 제시한 것이 재산분할에서 다룰 내용이었습니다. 혼인파탄 책임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이혼·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고 상대방의 반소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위자료 2,000만 원과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정해졌고, 친권자·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됐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을 금액과 별도로 부담할 의무가 함께 있는 결과이므로 각 항목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유책성과 재산 기여를 나누어 볼 조건
상대방이 혼인파탄 책임을 이유로 재산을 포기하라고 요구한다면, 위자료에 관한 주장과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을 구분해 보세요. 자신의 책임에 대한 대응과 함께 혼인기간에 어떤 재산을 형성·유지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50%도 유책성만으로 정한 비율이 아니라 재산 취득 경위와 쌍방의 기여 등 여러 사정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직접 번 소득이 적더라도 가사·육아를 맡은 기간과 역할, 그동안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지속한 경위는 검토할 내용입니다. 다만 가사를 전담했다는 사정만으로 누구나 같은 비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부동산의 취득 자금, 부모의 지원 및 각 자산의 유지 과정이 다르면 자신의 사건에서 설명할 기여도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비율과 현금으로 받을 금액도 구별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이미 보유한 재산이 많거나 인정되는 채무가 다르면 같은 비율에서도 지급 방향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청구액만 보거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임의로 빼는 방식으로 실제 부담을 판단하기보다, 각 항목과 보유재산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청구할 몫과 부담할 의무를 계산하는 상담
소장과 반소장을 가져오시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잘못과 요구 금액, 이에 대응할 항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예금·대출 자료는 각자가 현재 보유한 순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지원이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차용금이 있다면 관련 계약과 입출금 내역을 함께 살펴 재산·채무의 성격을 검토합니다.
가사·육아를 담당한 기간과 역할을 정리한 자료는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에 자신의 기여를 설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상담에서는 재산분할에서 주장할 범위와 위자료·양육비 등 부담할 수 있는 의무를 구분합니다. 그에 따라 더 확인할 재산 항목, 다툴 기여도, 협의할 수 있는 정산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외도를 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정리하는 문제이므로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비율과 지급액은 개별 재산의 취득·유지 경위 및 쌍방의 기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큰 금액을 청구하면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 소송상 청구액과 법원이 정하는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쌍방의 재산과 채무, 기여도, 이미 각자가 보유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도 최종 분할비율과 현재 보유재산을 함께 계산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할 방향과 액수를 정했습니다.
Q.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으면 전체 재산 절반을 현금으로 받나요?
A. 기존에 보유한 재산을 함께 반영합니다. 이 사건은 각자 명의의 재산·채무를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의뢰인의 최종 몫에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50%라는 비율과 2,400만 원이라는 지급액은 서로 다른 계산 단계를 나타냅니다.
방문상담 예약(예약문의 1644-4606)
소장·반소장과 보유재산·대출 내역, 가사·육아 기여자료를 준비해 법무법인 류헌 내방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재산분할로 주장할 몫과 별도로 부담할 위자료·양육비를 구분하여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와 궁금한 사항을 준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