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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2,500만 원·상대 위자료 반소 기각

캘린더 아이콘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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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반복된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상대방의 위자료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별도로 판단되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43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동거와 혼인생활 중 이어진 폭행·협박의 경위를 제시했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폭행 등이 파탄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이후에도 폭력이 반복되었다는 점과 짧은 법률혼 기간이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소에 대응하고, 각자 보유한 재산도 정산해야 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류헌은 폭행이 발생한 시기와 경위를 순서대로 적고 피해 사진과 병원 진료기록을 각 행위에 연결했습니다. 사진은 피해의 모습을, 진료기록은 치료 시점과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나열하기보다 반복된 피해가 혼인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어졌는지 청구원인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접근 제한 이후의 카카오톡과 상대방이 작성한 각서, 부부상담 관련 문자도 제출했습니다. 관계 회복을 시도했던 경위와 그 이후에도 갈등·폭력이 이어졌다는 주장을 함께 설명하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협박 현장의 사진과 녹음도 제시하여 당시 상황에 관한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 폭행에 대한 확정 형사판결과 약식명령 등을 인정사실에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혼인생활의 경과를 종합해 반복된 폭력이 혼인관계를 결정적으로 파탄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의 행동이 파탄 원인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그중 한 계좌에 모친의 급여·수당이 입금되고 모친의 생활비가 지출된 사정을 살펴, 예금 약 1,049만 원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좌 명의와 별개로 돈이 들어오고 사용된 내역이 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채무는 사용 목적에 따라 따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공제를 주장한 일부 대출금은 일상가사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자신의 예금을 제외해 달라는 주장과 자신의 채무를 공제해 달라는 주장 모두 각각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났습니다.

  • 사건의 의의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의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반복된 폭력에 관한 자료가 상대방의 주된 파탄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고, 서로 상대의 잘못을 주장하던 공방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 60%, 상대방 40%로 정해졌습니다. 비율이 높더라도 각자 이미 가진 재산을 함께 정산하면 지급의무가 생길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1,430만 원을 지급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받을 위자료와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각각 확인해야 이혼 이후의 경제적 부담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폭력 책임과 재산 정산을 살필 조건
    가정폭력과 상대방의 맞대응 주장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주장한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이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려고 상담하거나 다시 함께 생활한 경위가 있다면 그 이후의 상황도 연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담 시도와 반복된 폭력의 경과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재산 문제에서는 명의만으로 같은 결론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의 돈이 들어 있는 계좌라면 실제 사용 내역이 중요하고, 대출금이라면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서로 다른 판단이므로, 폭력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산 정산의 결과는 따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피해 입증과 이혼 후 재산 정산
    피해 사진과 진료기록은 가능한 범위에서 날짜를 맞춰 준비해 주세요. 신고나 임시조치 관련 서류, 형사재판 자료가 있다면 현재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방에서는 사건별로 입증되는 내용과 상대방이 다투는 부분을 연결하여 이혼·위자료 청구와 반소 대응의 중심을 정합니다.
    계좌자료는 잔액뿐 아니라 입출금의 흐름을 함께 살펴봅니다. 가족이 실제 사용하는 계좌라는 설명이나 대출의 사용 목적이 내역과 연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분할대상에서 다툴 재산을 정하고, 각자 보유 재산을 반영했을 때 예상되는 정산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혼인기간이 짧아도 가정폭력으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기간만으로 청구 가능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률혼 이전부터의 생활 경과와 반복된 폭행에 관한 자료를 살펴 상대방의 주된 파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를 설명할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폭행한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관련되고,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와 보유 현황 등을 따로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받을 위자료와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각각 정해졌습니다.

    Q. 제 명의로 된 계좌도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모친이 급여·수당을 받고 생활비를 지출하며 실제 사용한 계좌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인 명의라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사용관계가 판단에 반영된 것입니다. 가족의 돈이라는 설명을 뒷받침할 입출금 내역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방문상담 예약
    피해를 확인할 자료와 상대방의 주장, 주요 계좌·대출 내역을 가지고 류헌의 내방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이혼과 위자료를 입증할 쟁점에 더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하거나 반영할 항목과 실제 정산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와 궁금한 사항을 준비해 주세요. 서울 강남·수원 광교에서 내방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1시간 10만 원이며 선결제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문의 164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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