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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01.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야만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 재산분할청구권
    •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관계
    • 법원의 재산분할 산정 시기 및 산정기준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 기간
    •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야만 합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관계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 근거, 제도의 입법 취지, 재판 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각 청구권은 민법상 별개의 조항에 근거를 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법원의 재산분할 산정 시기 및 산정기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 시점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실무상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시점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비율, 구체적인 액수는 부부 공동재산의 전체 규모, 재산 형성의 경위,
      재산 형성의 과정에서의 기여도, 혼인 기간, 가사 기여도, 자녀의 양육권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상대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예정임을 알면서도 분할 대상 재산을 축소, 은폐하고자 이를 처분, 은닉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률행위입니다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 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 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그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02.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 부부의 공동재산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퇴직금·연금 및 채무
    • 채무
    •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대여금 등 일체의 재산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연금 및 채무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 이거나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03. 재산분할과 세금 문제

    재산분할을 통하여 재산을 양도받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세금 문제
    • 재산분할과 양도세
    • 재산분할과 양도세

      재산분할을 통하여 재산을 양도받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제도의 법적 성격이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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