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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이혼소장답변서, 작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이콘 2023.05.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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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받은 날, 패닉에 빠질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부부는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일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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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우선적으로 협의상 이혼을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협의상 이혼은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로, 이것이 어렵다면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에 임해야 합니다.
물론 그에 앞서 조정 이혼을 거쳐야 하는데, 국내의 법률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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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엔 되도록 이혼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장답변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이혼, 확실한 조력을 통해 해결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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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 840조의 재판상 이혼, 어느 때에 가능한가요? "


 

서두에서 잠깐 언급한 내용처럼 부부의 합의가 있다면 협의상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롭습니다.
시간은 물론이고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소모가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지 않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거나, 쌍방 모두 이혼을 원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것에 있어선 불화가 따른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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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원인”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어야 재판을 통해 법률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앞서 언급한 협의상 이혼 또는 조정 이혼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조정 이혼의 경우엔 법원의 개입을 통해 남편과 아내의 입장을 조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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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원인”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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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첫 번째는 외도 등, 일방의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부정한 행위가 쌍방 모두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혼외자가 있는 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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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두 번째는 배우자가 도박이나 종교 등에 빠져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엔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기에 법률은 이혼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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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세 번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는 가정폭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④네 번째 역시 가정폭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폭력의 피해자가 배우자가 아닐지라도 자녀 즉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재판을 통해 혼인의 해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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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다섯 번째, 배우자가 가출 등을 하여 생사를 3년 이상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을 때에도 재판을 통해 법률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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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마지막 여섯 번째는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섯 가지 상황 외에도 이혼을 원하는 이유는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국가 또한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기에, 어떠한 것이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 '이혼소장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앞의 문단에 가정의 상황이 해당되어 부부 중 일방이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소장을 제출했다면, 법원은 그 소장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후엔 피고(원고의 배우자)에게 소장의 부본이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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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부본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이혼소장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소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및 그 까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선 자신의 유리함을 위해 원고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의 입장에선 이 거짓말을 모두 반박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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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을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변론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곧바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해당 상황을 막기 위해선 이혼 소장의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수반되어야 자신에게 알맞은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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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배우자가 과장된 주장, 또는 허위사실을 통해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이에 대해 확실히 반박해야 합니다. 자녀들에 대해 친권 및 양육권을 요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 '이혼소장답변서'를 작성하는 일 "



 

답변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성공적인 이혼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될 대로 돼라"라고 생각하여 손을 놓고 있다간 불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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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권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률 대리인과 상담을 한다면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유념하셔서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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