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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단순한 계산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콘 2023.01.11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이혼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류헌의 대표 변호사 이재도 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하여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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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의 기본 취지는 바로 상속인들에게 부여하는 형평성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만약 한 상속인에게만 전 재산을 주게 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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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불공평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생계까지 크게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며 응당 받아야 권리를 되찾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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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개인이 가진 사정을 모르는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 중 누가 더 신빙성과 객관성을 가진 증명을 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개인의 권리를 되찾고 싶다면 법리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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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필요한지 알아내어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 누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유류분을 짧게 요약하자면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라면 누구든지 받아낼 수 있는 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이 보장하는 재산이므로 유류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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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보장되는 유류분이 그 법정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라고 규정하고,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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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이 권리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민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자기 권리를 보장받을 길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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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멸시효는 두 가지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인 단기 소멸시효와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인 장기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소송에 이어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유류분 반환을 어떤 형태로 받게 되는지이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한 피상속인이 한 자녀에게만 토지를 전부 물려준 뒤 사망한 경우, 다른 자녀는 유류분을 어떤 형태로 돌려받을 건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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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은 ‘원물’, 그러니까 토지 등 부동산일 때에는 ‘지분’으로 이뤄지는 게 원칙입니다. 유류분의 반환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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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형태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원물로 반환할 수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지분의 가치에 따라 현금으로 반환하는 가액 반환에 합의하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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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동산을 지분으로 받을 때(원물 반환)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의 공유관계가 생기는 것인데요.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명의 주인이 있다면 불안한 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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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치르고 난 뒤라면 공유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되는 이유
 

종종 어떤 분들께서는 계산하는 방법만 알아내기만 해도 유류분 반환 소송의 결과도 자연스럽게 예상했던 대로 나올 것이라 여기십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로 위험한 생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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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을뿐더러, 당사자가 생각했던 사실과 ‘객관적 사실’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산과 소송 결과 사이에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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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이 전부 객관적인 사실에 들어맞는다고 할지라도 재판을 진행하는 법정이 그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워한다면 별개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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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 서있어도 사실관계를 법정에 명료하게 호소하지 못한다면 승소를 얻어내기 쉽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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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명료하게 호소’한다는 표현의 의미는 법정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하면 듣기 쉬울지 알아내어 입증 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이더라도 부실한 주장과 빈약한 법률 주장이라면 전부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 일부만 승소하거나 패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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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승소 경험이 있는 변호사인지 꼭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아서 협의 및 소송을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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