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후
가정을 지키기로 한 선택,
과연 이 선택이 옳은지
하루에도 수십번 왔다갔다 합니다.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보려는 결심,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때 정리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인 상간자의 연락이 온다면?
더이상 참지 않아야할 시기입니다.
위자료소송 대응으로
법이 말하는 댓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류헌 역시 수많은 상간 사건을 겪어오며
비슷한 소송 사례를 경험해보았는데요.
쉽게 아물지 않는
남편 외도후 상처,
류헌에서 어떻게 해결해왔는지
그 노하우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더 참아야 하나요?
상담실에서 터진 울분
“변호사님, 저는 남편을 용서했어요.
애들 생각해서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이
계속 저를 무너뜨려야 하죠?”
의뢰인은 상담 도중
몇 차례 말을 멈추었습니다.
남편 외도후 가정을 지키기로 선택한 건
본인이었지만,
상간녀의 집요한 연락과 유혹은
그 선택을 조롱하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2년의 혼인생활,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버텨온 시간.
남편 외도후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출발하려 했지만
상간녀는 관계 단절을 거부한 채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는데요.
결정적인 계기는 의뢰인이 성관계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에 걸려
수술까지 받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버텨야할까"
그래서 의뢰인은 상간녀위자료소송 방법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류헌의 상간녀위자료소송 방향
"감정이 아닌 구조의 접근"
관계를 지속하려는 상간녀의 행동은
분명 괘씸하고 분노를 유발합니다.
그러나 상간녀위자료소송 중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혼인관계 침해의 고의와 지속성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먼저 남편 외도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SNS 대화 기록을
체계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단순히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으며,
혼인관계를 침해한다는 인식 하에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질환에 감염되어
수술까지 받게 된 사정은
혼인생활에 미친 정신적·신체적 고통의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진단서, 치료기록과 함께 정리하여
손해의 심각성을 객관화했습니다.
더불어 남편 외도후
가정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상간녀가 계속 연락했다는 점은
위자료 산정에서 가중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그래서 류헌은 그 시점과 횟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장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방법은 결국
얼마나 침해가 중대했는가를
설득하는 절차입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결과
2,000만원 인용의 의미
▶ 혼인기간 22년이라는 점
▶ 미성년 자녀가 존재한다는 점
▶ 부정행위의 반복성
▶ 남편 외도후에도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던 사정 등
재판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단순 일회성 외도가 아니라
혼인관계를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하게 보았던 것이죠.
그 결과 상간녀위자료소송
위자료 2,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혼인관계 침해의 정도를
명확히 판단하고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
★ 그리고 남편 외도후 가정을 지키려는
배우자의 선택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점
이 두가지의 의미가
법적으로 확인된 판결이었습니다.
상간녀의 맞대응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위자료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순순히 물러설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상간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맞대응에 나서기도 합니다.
√남편이 먼저 접근했다는
주장으로 책임 전가
√배우자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
√의뢰인이 먼저 연락하거나
협박했다며 형사 고소 시도
√SNS·지인을 통한 명예훼손성 발언
특히 감정적으로 항의한 문자,
통화 녹취, 직접 찾아간 행동 등이
왜곡되어 제출될 경우,
위자료소송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책임을 줄이기 위해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을 주장하거나
오히려 의뢰인의 행위를 문제 삼아
역공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분노가 크더라도
직접적인 접촉은 최대한 자제하고
모든 대응은 변호사와 함께
기록과 증거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도 괘씸한 상간녀
추가로 가능한 법적 조치는 없을까?
의뢰인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위자료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현행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행위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반복적인 연락·접근이 지속될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가능
협박·비방·허위사실 유포가 있을 경우
→협박죄·명예훼손죄 적용 가능
주거지나 직장에 찾아오는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
관계 단절을 명확히 하고자 할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가능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인
위자료 소송이 있다면
사안에 따라 사안에 따라
형사·보전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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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
남편의 외도
그리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선택은
약함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다만,
그 선택을 방해하는 제3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선을 그어야 합니다.
복수라는 의미는
당한 사람에게 또 한번 상처를 주는 셈입니다.
신뢰와 사랑이 바탕인 혼인관계를 침해한 행위
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이죠.
또 한가지 명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더욱 허투루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아닌 증거로
분노가 아닌 절차로 대응할 때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과로 입증하는 류헌에서
가정과 권리,
모두 되찾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