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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상간남소송피고, 위자료를 최소화하는 방법

아이콘 2023.01.11

안녕하세요. 이혼/상간죄 전문 변호사 이재도입니다.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에 처해 이 글을 읽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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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원고에게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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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을 받아보신 순간부터, 자신에게 청구된 위자료 금액이 과다하다 생각되어 상당히 당혹스러우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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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2년 안에, 25건 이상의 이혼 / 상간 사건 승소 사례를 가진 변호사로서 여러분께 상간 방어를 위한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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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성공적인 상간 소송 방어는, 소송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기각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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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소송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대응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바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함과 동시에, ▲자신은 원고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 의도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이때 자신의 상황에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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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법원은 상간 소송을 판결하는 경우, 정해진 법리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릴시에, 피고와 원고를 둘러싼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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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유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카톡이나 문자, 통화내역 등을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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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수집하실 때, 상간 소송 방어를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책이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 308조 2 ( 위법 증거수집의 배제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모은 증거는 효력이 없다.

 

바로 자신이 수집해야 하는 증거의 합법성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가 추가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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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수집한 자료는 과연 합법적인지 의문이 든다면 법률 자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취하해 줄 테니 합의를 하자?"


대다수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배우자와 ' 다시는 만나지 말아라 '라는 약속을 얻어내고 싶어 합니다. 또는 소송을 취하줄테니 엄청난 금액의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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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간자인 사실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합의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피고분들이 많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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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했다는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는 원고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의도를 곧이곧대로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 소송, 위자료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청구된 위자료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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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위자료를 정형화된 방식으로 책정하지 않는데요.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를 참작해 최종적으로 위자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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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도 기간의 정도 

2. 자녀의 유무 및 부양의무 

3. 위자료 청구인의 정신적인 고통 

4. 불륜 시 성관계의 횟수

5. 배우자의 연령

 

상간 소송에 있어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입니다. 최소 범위로 어림잡아봐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금액인 걸 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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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내지 않도록, 상간 전문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러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스스로 변호하는 것 중 어느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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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될만한 사안이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호사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에서 소송 방어를 위한 글을 적어보았는데요. 꼭 현명한 판단으로 방어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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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이재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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