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상간죄 전문 변호사 이재도입니다.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에 처해 이 글을 읽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원고에게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우편물을 받아보신 순간부터, 자신에게 청구된 위자료 금액이 과다하다 생각되어 상당히 당혹스러우실 텐데요.
오늘은 최근 2년 안에, 25건 이상의 이혼 / 상간 사건 승소 사례를 가진 변호사로서 여러분께 상간 방어를 위한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상간 소송 방어는, 소송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기각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송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대응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바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함과 동시에, ▲자신은 원고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 의도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이때 자신의 상황에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상간 소송을 판결하는 경우, 정해진 법리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릴시에, 피고와 원고를 둘러싼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하지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유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카톡이나 문자, 통화내역 등을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수집하실 때, 상간 소송 방어를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책이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 308조 2 ( 위법 증거수집의 배제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모은 증거는 효력이 없다.
바로 자신이 수집해야 하는 증거의 합법성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가 추가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위자료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수집한 자료는 과연 합법적인지 의문이 든다면 법률 자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취하해 줄 테니 합의를 하자?"
대다수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배우자와 ' 다시는 만나지 말아라 '라는 약속을 얻어내고 싶어 합니다. 또는 소송을 취하줄테니 엄청난 금액의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죠.
실제로 상간자인 사실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합의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피고분들이 많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이죠.
하지만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했다는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는 원고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의도를 곧이곧대로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 소송, 위자료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청구된 위자료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위자료를 정형화된 방식으로 책정하지 않는데요.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를 참작해 최종적으로 위자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자료 산정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도 기간의 정도
2. 자녀의 유무 및 부양의무
3. 위자료 청구인의 정신적인 고통
4. 불륜 시 성관계의 횟수
5. 배우자의 연령
상간 소송에 있어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입니다. 최소 범위로 어림잡아봐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금액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위자료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내지 않도록, 상간 전문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러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스스로 변호하는 것 중 어느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될만한 사안이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호사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에서 소송 방어를 위한 글을 적어보았는데요. 꼭 현명한 판단으로 방어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읽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이재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