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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황혼이혼소송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이콘 2024.04.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혼은 큰 흠이라고 생각하여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까 우려하여 괴로운 결혼생활을 억지로 참아가며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의 삶과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이혼이 흔해지게 됨에 따라 더 이상 흠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늦게나마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위해 황혼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소송이 어려운 이유


배우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합의이혼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오래도록 가정을 유지해온 경우 사소한 이유로 오랫동안 유지해온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헤어져야만 하는 사유를 마련하고 원하는 판결이 내려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때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을 해야 하며,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유가 헤어질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아닌 경우 승소를 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본 황혼이혼소송


A씨는 40년간 결혼생활을 지속해오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황혼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권위적인 태도와 무시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인데요. 이에 40년 동안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살아오다 황혼기에 접어들어서야 이혼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도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러나 배우자 B씨가 과거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강요하며 심지어는 A씨를 집밖으로 내쫓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 의논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것이 감안이 되어서 A씨의 이혼청구가 수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보통 노년기에 접어들어 배우자와 헤어지고자 하는 경우, 그동안은 문제상황을 알고도 감내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동일한 사유로 이혼을 하자고 하는 케이스가 많아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음을 어필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 접어들어 배우자와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경제적인 부분이 큽니다. 부부관계가 지속되던 중에는 공동으로 소유하던 것들을 정리해서 각자 기여도에 맞게 나눠가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거주하던 집도 배우자와 나눠야 하며 연금과 각종 노후자금을 분할해야 하기에 이전과 같은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이혼은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절대 해주지 않겠다며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공동으로 소유하던 부분을 나누는 것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분할을 거부한다고 하여도 청구를 통해 분할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정주부였던 분들은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한 것이 없으니 불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설령 결혼기간 내내 외벌이였다고 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담당하면서 배우자가 오롯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기여가 인정이 됩니다.
기여도는 경제적인 수익을 제외하고도 육아와 가사 등의 것들이 고려가 되며 혼인지속기간까지 고려되는데요. 그렇기에 황혼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의 경우 보통 50 대 50 정도의 비율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아르바이트를 했다거나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하며 병수발을 들었다는 등의 정황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기여도를 인정받아 볼 수 있습니다.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해 필요한 것들


단순히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기여도를 높은 수준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자녀들이나 주변인들의 증언, 의료비지출내역 등 다양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본인의 기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우자의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특히 경제권을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알지 못하는 재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락하는 부분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황혼이혼소송을 앞두고 급하게 명의를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 정당하게 분할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라도 명확하게 재산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기여도를 입증하고 재산을 명확하게 추적하여 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황혼이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배우자와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며, 이혼 과정에서도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면 더욱 대응이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만일 이렇게 진행에 어려움이 생겨난 경우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찾아가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대처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판결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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