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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유책배우자이혼청구 무조건 불리할까요? 대응방법은?

아이콘 2023.01.1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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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휩쓸었던 팬데믹 상황에 의하여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 간의 갈등 발생의 비율 역시 높아진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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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며 해외에서는 코로나와 이혼의 영어 단어를 합친 ‘코비디보스’(Covid-19 + Divorce= Cocidicorce)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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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상대방 측의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관계의 지속이 어렵게 되었다면 관계의 청산에 관하여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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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두 사람, 심지어는 양 가정이 다시금 거리를 두게 되는 과정인 만큼 그간 공유해오던 자산이나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정리하고 나누어야 할 대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손해나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알아볼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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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책배우자이혼청구 가능성 여부에서부터 이 경우 재산분할 및 양육권 인정 등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소송 제기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축출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을 한 일방에 의해서 타방이 배우자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빼앗기는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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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잘못을 한 사람이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 권리를 박탈시키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책 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는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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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부가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한쪽만의 잘못이 분명한 경우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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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잘못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쪽은 있게 마련이나 상대방에게 역시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유책 배우자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이혼소송의 제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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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자신이 혼인 파탄에 있어 큰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법률이 인정하는 이혼의 사유에 관하여 알아둘 필요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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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규정한 혼인 관계 종료 사유는 총 여섯 가지로 일방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거나 쉽게 말해 ‘고부갈등’이 있었던 때를 비롯하여 상대방에 의하여 유기가 있었던 경우 외에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때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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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혼인에서 관계 종료 사유를 찾을 수 있으며 일방의 잘못이 보다 분명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타방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서도 역시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가능한지 미리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상간자소송 대응까지 염두에 두어야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안은 일방에게 상간자가 있었던 경우 또는 고부갈등이나 폭행 등 기타 부당한 대우가 심각하였던 상황을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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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특히 상간자가 있었다면 상대방과의 혼인 관계를 종료함에 있어 소송을 거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상간자소송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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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의 상대방은 본인이 아니라 그 상대방일 것이나 상대방 배우자에 의하여 이와 같은 소송을 당한 부정행위 대상자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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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의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과는 별론으로 또 다른 금전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각 소송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이와 같은 책임 청구를 받는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이 유책한 입장이라는 것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의 특성상 증거에 집중해야

 

실제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재판상 인정하게 되면 결과는 되돌릴 수 없기에 이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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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정 내의 불화나 갈등을 다루는 가사소송의 특성상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많은 소송에서 이 부분이 주요한 쟁점이 되기도 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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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당하여 유책한 상황으로 몰릴 입장에 처했다면 본인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주장당하는 것과 같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반면, 배우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입장이라면 반대로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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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정 내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평소 상대방이 했던 언사나 행동을 증명할 수 있도록 메신저 대화 또는 통화 녹취 등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며 감정에 치우쳐 대뜸 배우자에게 소송 제기를 이야기하였다가 이러한 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로 인식해야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당한 경우 가장 불이익한 점은 바로 재산분할의 불이익과 더불어 위자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자를 같은 권리로 알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특히 요구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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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손해배상청구의 일종으로 당사자가 입은 심리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명목에서 제기되는 것임에 반하여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이룩한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어서 서로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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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책배우자이혼청구시 잘못을 한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공동으로 누리고 있는 재산을 나눔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됨은 물론 별도로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그 상대방인 청구 당사자로서는 별도의 금전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이에 관하여 꼭 숙지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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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송 진행에 있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거나 증명 책임을 다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기에 소 제기를 통한 이혼의 진행에 있어서는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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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권리 인정과 더불어 억울함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과중한 책임 추궁을 당함에 있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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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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