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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구속수감중 이혼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필독하세요.

아이콘 2022.05.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의 대표 변호사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 이재도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구속수감중이혼'을 검색하시어 이 글을 보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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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감중이혼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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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수감 중이라는 상황이 더 수월할 수도, 더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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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글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짐작해 보시고, 전문가와 면밀히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든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나의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면,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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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수감된다면, 가정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남은 사람이 홀로 감당해야 하지요. 만일 자녀가 있다면 그 부담은 더욱 크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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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구속수감중이혼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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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ALL IN ONE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과의 조정·협의부터 재산 분할에 필요한 재산 파악 등 절차마다 필요한 모든 법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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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감중이혼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한 번의 선임으로 끝까지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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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으로 들어가 구속수감중 이혼의 가능 여부, 방법과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중인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한다면"



일반적으로 양측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는 상황이라면 협의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지만, 수감 중인 배우자는 당연히 참석이 어렵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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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부 중 한 명의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법원에서 이혼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감 중인 배우자가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구치소에서 재감인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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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배우자가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가버렸다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된 경우에는, 이것이 반영된 최신 재감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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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본인에게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대화가 미리 이루어져야 그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감 중인 배우자가 이혼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수감 중인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구속 상태에서 가족까지 잃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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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반대하더라도 구속수감중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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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배우자가 구속되어 이혼한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에서는 정당한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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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래의 6가지 사유 중 해당하는 것을 찾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을 때

▶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을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수감중 이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수감 중인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은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오히려 수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재지가 교도소로 명확하기 때문에, 소장의 전달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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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배우자의 구속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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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배우자의 폭력성 혹은 가족들에 대한 방치 등의 이혼의 사유를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증거를 마련하고 전략을 준비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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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변호사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여 대한 변협의 인증을 받은 전문가입니다. 실력이 검증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구성할 수 있으실 겁니다.


"왜 법무법인 류헌이어야 하는가"

 

저희 법무법인 류헌은 '소중한 선임료가 아깝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를 경영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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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법률적인 도움은 가치를 수치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께서 '선임료에 비해 제공받는 법률 서비스가 합당한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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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는 언제나 의뢰인들께서 지불하시는 소중한 선임료가 아깝지 않도록 느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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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감중이혼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류헌이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상담안내를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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