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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이혼소송재산분할 청구 방법은

아이콘 2024.05.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이혼전문 이재도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단순히 부부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지정과 같은 복잡한 사안들에 대한 결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력 있는 이혼변호사를 통해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일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혼소송재산분할인데요.
재산분할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지 오늘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제일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기여도입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 과정에서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이 재산분할이고, 심지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더라도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였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종 대부분의 재산이 배우자 명의라 재산분할에 불리하지는 않을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명의는 중요하지 않기에 경제권이 없거나 재산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면 어느 정도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 외 육아나 가사 노동 등 노력에 따른 간접 기여도도 충분히 인정하기 때문에 간접 기여도를 주장한다면 재산분할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재산분할은 배우자가 경제력이 없을 경우 이혼 후에도 동등한 수준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는 부양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하기에 불리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력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목록 조회가 먼저


서로 헤어지게 됐는데 일일이 재산을 따지는 것이 유의미가 한가 할 수 있지만, 이후 살아가게 될 삶의 환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이 될 수 있으니 이혼재산분할을 통해 정당한 제 몫을 찾기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자료와는 또 다르게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며, 파탄 혹은 책임과도 무관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몫을 정당히 받지 못했다면, 혼인 관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소송하여 되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은 ‘기여도’ 인데요. 부부가 함께 노력해 재산을 형성한 것인가도 보긴 하지만 유치와 가치 증가에 대한 부분도 적용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간혹 경제활동 중이어야만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만일 가정주부 혹은 가사노동을 전담하면서 육아까지 해왔다면 이 또한 자산 유지의 기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다면 40% 정도는 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여기에는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역시 모두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세보증금 또한 채권 인정이 되며 미래에 수령 가능한 연금, 퇴직금 또한 기여도 주장이 가능한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제대로 소명해 본인의 몫을 찾아와야 함으로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먼저 배우자 자산을 조회해 보아야 합니다. 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역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는데 이는 결혼하기 전에 서로 소유했던 부동산 등을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부부가 결혼 후 공동으로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것 역시 포함돼 적용되기에 면밀하게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의뢰인 분들에게 재산분할을 많이 받으려면 분할 대상에 대해 빠짐없이 알고 있는 것이 먼저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소송에서 이혼소송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할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공동자산의 규모가 작다면 기여도가 아무리 높아도 분할할 재산이 없기에 내가 받는 금액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배우자의 재산은 없는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자세하게 살펴 목록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연금이나 퇴직금까지도 포함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재산 외에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몰래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이 있을 수 있으니 법률 조력을 받아 재산조회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실조회나 재산명시명령 등을 통해 재산 규모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재산명시 명령을 내렸음에도 배우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가압류, 가처분까지


만약 배우자가 몰래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존재할 경우, 이혼소송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겨 재산분할을 받게 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재산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런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함께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요.
가압류는 현금이 주요 대상이며, 가처분은 부동산과 같은 재산의 명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사전 보전처분으로 이혼소송 전 미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가압류를 신청한 후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재산분할을 받은 다음 해제해야 나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은 본안 소송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으니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다양한 이혼 소송 경험을 통해 많은 의뢰인 분들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현명하게 재산분할 받는 방법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대표번호로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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