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의 의사가 일치하면 논의에 따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양육비나 재산분할과 같은 문제가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법정에서 소송으로 의견을 다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대립이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맞벌이이혼을 진행하며 많은 분들께서 문의하시는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하니 이혼을 앞두고 계시다면 아래 글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오늘은 맞벌이이혼을 진행하며 많은 분들께서 문의하시는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하니 이혼을 앞두고 계시다면 아래 글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맞벌이이혼의 재산분할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이혼 사유와는 무관하며, 부부가 동일한 위치에서 기여도를 구분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맞벌이이혼처럼 소득 수준이 유사할 경우에는 50:50으로 나누기도 하나 일방이 훨씬 높은 소득을 창출했다면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 기준은 철저한 기여도 위주이며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간 동안 개인이 한 노력을 기여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이 아니더라도 가사 활동이나 육아, 정신적인 지지 역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맞벌이이혼은 경제적 활동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지만 소득 수준이 아니더라도 혼인 유지를 위해 기여한 점을 추가로 입증한다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의 구분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재산분할을 염두에 두고 공동 재산의 목록부터 확실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재산이란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명의와는 무관하다는 것인데요.
세금이나 법적인 문제로 공동 명의가 아닌 단독 명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함께 관리하던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특유재산입니다.
부부가 결혼하기 전 따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던 재산이 있다면 이를 특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유재산은 일반적인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다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부부가 특유재산을 함께 관리하며 상대방이 재산의 증식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한 부부의 경우 특유재산의 구분이 희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구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혼인 이후에도 자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최소한의 생활비만 합치고 나머지는 따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의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대리인에게 먼저 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금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지분이나 차량 지분 등 구체적인 사안들을 따져보아야 하는 만큼, 사전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분할 받을 수 있는 자산이 어느정도인지 규모를 미리 예상해야 알맞은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 규모를 고려하여
앞서 재산분할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공동 재산의 규모부터 정리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대의 재산을 파악해 두셔야 하는데요.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법원에서 검토하여 신청을 인용하고, 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조회서가 송부되어 재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많은 부부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주요 쟁점입니다. 이혼 이후의 삶까지 생각하면 본인의 몫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가져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류헌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의 상황에 대해 털어놓은 후, 앞으로의 대처 방법을 계획해 보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