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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친자확인소송, 상황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아이콘 2023.01.1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입니다.

 

흔히 친자확인소송을 떠올리시는 상황은 ▲아내의 외도가 의심되거나 혹은 ▲자녀의 혈액형이 알던 바와 다른 경우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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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닌 것 같은 의혹이 드셨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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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도 못한 상황에 힘드시겠지만, 더 심각한 법적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 가족 관계 정립은 필수입니다.

 

출생의 비밀은 사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접해보았을 법한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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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 속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현실이 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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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자격요건과 준비 서류가 까다롭기 때문에 홀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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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진행 과정에 지쳐 "법적 관계가 중요하냐, 우리가 알면 되지 않았느냐." 라며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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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률적 가족 관계는 그저 증명을 넘어서 상속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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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찬찬히 소송을 진행하시어,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맡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이혼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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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이라고 하니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에 까칠한 변호사가 떠오를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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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전화 상담 외에도 ▲온라인 상담 ▲카카오톡 상담까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뢰인과 소통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마음 편히 연락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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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헌은 수임 전과 후, 일관된 태도로 의뢰인을 대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임을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자세히, 최선을 다하는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친자확인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친자라고 추정을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를 친생자 추정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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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경우 당연히 출산을 하는 본인이기에 친생자 추정이 불필요한 반면, 남편은 법으로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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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어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다면 추정은 부인될 수가 있겠지요.


 

민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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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는 어떤 소송을 진행하면 되나요?"

 

친자확인소송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소송을 잘 선택하여 준비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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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황에 따른 소송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해 보셔서,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①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면? 친생부인의 소

 

위에서 말씀드린 민법 규정에 따라, 만일 아내가 외도를 했을지라도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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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200일 후,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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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와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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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 쪽이 다른 쪽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기간이 지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가령 친척 관계에 있는 아이 혹은 입양된 아이와 같이, 출생신고 당시부터 친생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면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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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임신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이 해외에 있었다거나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나서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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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친생부인의 소와 달리 정해진 제소 기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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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언제든 소송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③ 친부와 친자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인지청구의 소

 

위 두 가지 소송을 통해 잘못된 관계를 해소하였다면, 친부와 관계 정립이 필요할 수 있겠지요. 그때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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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친이 사망하셨다면,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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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친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유전자 검사나 연락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물러설 수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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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에​ 강제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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