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입니다.
흔히 친자확인소송을 떠올리시는 상황은 ▲아내의 외도가 의심되거나 혹은 ▲자녀의 혈액형이 알던 바와 다른 경우이실 겁니다.
역으로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닌 것 같은 의혹이 드셨을 수 있지요.
상상도 못한 상황에 힘드시겠지만, 더 심각한 법적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 가족 관계 정립은 필수입니다.
출생의 비밀은 사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접해보았을 법한 얘기지요.
하지만 현실 속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현실이 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겁니다.
친자확인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자격요건과 준비 서류가 까다롭기 때문에 홀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도 진행 과정에 지쳐 "법적 관계가 중요하냐, 우리가 알면 되지 않았느냐." 라며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가족 관계는 그저 증명을 넘어서 상속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요.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찬찬히 소송을 진행하시어,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맡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이혼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라고 하니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에 까칠한 변호사가 떠오를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전화 상담 외에도 ▲온라인 상담 ▲카카오톡 상담까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뢰인과 소통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마음 편히 연락주셔도 괜찮습니다.
류헌은 수임 전과 후, 일관된 태도로 의뢰인을 대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임을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자세히, 최선을 다하는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친자확인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친자라고 추정을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를 친생자 추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내의 경우 당연히 출산을 하는 본인이기에 친생자 추정이 불필요한 반면, 남편은 법으로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단어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다면 추정은 부인될 수가 있겠지요.
민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는 어떤 소송을 진행하면 되나요?"
친자확인소송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소송을 잘 선택하여 준비해야겠지요.
제가 상황에 따른 소송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해 보셔서,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①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면? 친생부인의 소
위에서 말씀드린 민법 규정에 따라, 만일 아내가 외도를 했을지라도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혼인 후 200일 후,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와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부부 중 한 쪽이 다른 쪽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기간이 지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가령 친척 관계에 있는 아이 혹은 입양된 아이와 같이, 출생신고 당시부터 친생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면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중 임신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이 해외에 있었다거나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나서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친생부인의 소와 달리 정해진 제소 기간이 없습니다.
즉 언제든 소송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③ 친부와 친자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인지청구의 소
위 두 가지 소송을 통해 잘못된 관계를 해소하였다면, 친부와 관계 정립이 필요할 수 있겠지요. 그때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친이 사망하셨다면,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친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유전자 검사나 연락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물러설 수 없겠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에 강제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