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남부에서만 50건 이상의 민사사건 승소 사례가 있는 변호사 이재도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거나, 자녀에 대해 자신이 알던 정보가 사실과 달라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전자와 후자를 포함한 어떤 경우든, 여러분께서 상상도 못한 상황이라 내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요.
예측 못한 일이 일어나 많이 힘드시겠지만 상속이나 출생신고 같은 일에서 복잡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가족관계 정립은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류헌에서는 친자확인 소송을 준비한 의뢰인들을 많이 만나본 이혼 전문 변호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소송을 생각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을 적어봤습니다. 꼼꼼히 살피셔서 유의미한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자확인이 요구되는 상황
법에서 기본적으로 명시한 친자라고 추측하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이 요소들을 일컬어 친생자 추정이라고 하는데요.
법에서 정한 남편의 친생자 추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4조 1항 2항 등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2.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임신이 혼인 중에 이뤄진 것이라 추정한다
아내의 경우, 구분 지을 것도 없이 출산을 자신이 하기 때문에 친생자 추정이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경우는 직접 아이를 낳지 않으므로 법적인 근거로 친생자 추정을 하게 되죠.
친자소송 상황별 대응 전략
소송은 일반적으로 3가지의 상황을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친생부인의 소
- 친생의 추정을 받은 자에게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
법적 근거에 따라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을지라도, 혼인 중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친자라고 추정합니다. 민법 844조에 따라 혼인 성립 200일 또는 혼인관계가 끝난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아이도 포함이죠.
남편의 친자라 추정되는 자식과 관계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파악하게 된 당시로부터 2년 내에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배우자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다면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친생자 관계부 확인의 소
-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내용과 실제 생물학적 관계가 다를 때, 고치기 위해 제기되는 소
친생자 관계부 확인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 감정 결과이지요. 당사자 모두가 친생자 관계임이 아닌 걸 인지하고, 소명했음에도 감식 결과라는 물질적인 증거가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친생자 관계부 확인의 경우, 친생부인의 소와 달리 제소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면, 언제든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인지의 허가청구소
- 친부가 자신의 아이임을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
친부와 친자와의 관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소송입니다. 친부가 임의 인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방불명되거나 사망 또는 혼수상태에 이르는 경우, 친자는 인지 청구의 소를 통해 강제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혈액형이나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겠지요.
친자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의뢰인 중에는 가족관계로 지내던 사이끼리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러 '법으로 정해주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가족처럼 지내면 되지.' 와 같은 말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께 나중의 자신을 위해서라도 친자확인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월의 짧은 소송 기간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친자확인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1. 아이의 양육에 관심이 없던 친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음
2. 친자 추정을 통해 친부모를 법적 서류상에 신고 가능
3.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닌 경우 관계 정리가 가능
4.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오류를 정리 가능
이 외에도 원고와 피고를 둘러싼 상황에 따라 금전적이나 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정확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이재도였습니다.